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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민사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상대방인 원고는 A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하면서 피고 의뢰인들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2억여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들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2억여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반론하였습니다. 먼저 원고는 피고 의뢰인들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피고들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분양대금 일부를 증여받기로 하여 원고가 분양대금 전액을 대답하는 방식으로 피고들에게 금원을 증여했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아파트를 매도한 후 1억 7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을 보여주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부인하며 허위 주장을 하고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던 당시 원고는 분양권을 증여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전액을을 지원받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고, 약 70% 상당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였었습니다. 만약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대로 단지 피고들의 명의만을 빌린 것이라,면 분양대금 전액을 원고가 부담했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대해 원고는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어떠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가 채무 변제를 독촉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이런 주장을 토대로 굿플랜은 법원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기를 바랐고,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시켜주었습니다.
  • 사건 담당이재원 변호사
BEST 형사 [억대 전기통신금융사기]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가상의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며 회원들을 모집하고,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선물 거래 HTS 투자 관련 전문가를 사칭하며 회원들에게 투자방식을 리딩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사기] 의뢰인은 회원들에게 HTS 프로그램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면 선물거래를 통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않으면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해서는 안되지만 피고인 의뢰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않고 HTS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혐의들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았지만, 검찰측에서 항소하여 2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공범이 2심으로 징역형이 내려졌고 의뢰인도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졌었습니다. 이에 저희 굿플랜을 찾아와 주셨고 함께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에 비하여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금액을 고려하면 실제 손해액이 판시 편취액보다는 훨씬 적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한 점과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외에도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의뢰인에게 실형대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주었습니다.
  • 사건 담당오규성 변호사
BEST 가사 [이혼 조정]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포기
피고인 의뢰인과 원고는 약 8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피고B 와 상간을 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원고는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지만, 2018년 경 원고가 의뢰인에게 폭행을 처음 휘둘렀고, 이후 싸울 때마다 폭행행위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지인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는 회사에서 퇴직을 한 후 집에서 게임을하거나 축구만 할 뿐이고, 재취업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과 집안 살림을 직접 부담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상간에 대해서는, 의뢰인은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에 비로소 피고B와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피고들의 교제로 인하여 원고와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친권자와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상대측 원고로부터 양육비 선지급(1억 8천만원) 및 피고B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심민석 변호사
BEST 가사 [이혼 조정] 재산분할 및 양육비 감액 성공
원고와 피고는 1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두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굿플랜은 이혼 사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의 원고 가족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동생과 심하게 다투었으며 여러 사건들을 통해 의뢰인의 가족들과 사이가 소원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의뢰인도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에 대한 의부증이 있어 폭력을 행사하여 다치게 만든 전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닥전으로 가계운영을하면서도 가사 및 육아에는 소홀했는데요, 의뢰인은 매달 30만원 정도의 용돈만 지급 받아 사용했지만 피고는 3박 4일간 강원도 여행에 2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피고는 가정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설거지, 청소, 빨래를 해야할 정도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쪽 배우자의 성격이나 행동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도외시한 채 대화를 거부하고 적대시 하는 등 부부공동체로서의 혼인생활을 사실상 포기 또는 방기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 상대방 역시 혼인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피고는 22년경부터 주말부부로 생활했으며, 23년 7월경 이혼을 논의한 이후로는 별거 상태에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유책성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의뢰인과 상대방은 다시 혼인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양육비로 300만원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양육비는 줄 수 있으나 감액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에 법원은 굿플랜의 항소를 받아들여주어 합당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감액 으로 조정이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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