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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가사 [이혼 조정]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포기
피고인 의뢰인과 원고는 약 8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피고B 와 상간을 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원고는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지만, 2018년 경 원고가 의뢰인에게 폭행을 처음 휘둘렀고, 이후 싸울 때마다 폭행행위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지인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는 회사에서 퇴직을 한 후 집에서 게임을하거나 축구만 할 뿐이고, 재취업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과 집안 살림을 직접 부담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상간에 대해서는, 의뢰인은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에 비로소 피고B와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피고들의 교제로 인하여 원고와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굿플랜의 주장이 받아들여주어 친권자와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상대측 원고로부터 양육비 선지급(1억 8천만원) 및 피고B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심민석 변호사
BEST 가사 [이혼 조정] 재산분할 및 양육비 감액 성공
원고와 피고는 1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두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굿플랜은 이혼 사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의 원고 가족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동생과 심하게 다투었으며 여러 사건들을 통해 의뢰인의 가족들과 사이가 소원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의뢰인도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에 대한 의부증이 있어 폭력을 행사하여 다치게 만든 전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닥전으로 가계운영을하면서도 가사 및 육아에는 소홀했는데요, 의뢰인은 매달 30만원 정도의 용돈만 지급 받아 사용했지만 피고는 3박 4일간 강원도 여행에 2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피고는 가정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설거지, 청소, 빨래를 해야할 정도였씁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쪽 배우자의 성격이나 행동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도외시한 채 대화를 거부하고 적대시 하는 등 부부공동체로서의 혼인생활을 사실상 포기 또는 방기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 상대방 역시 혼인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22년경부터 주말부부로 생활했으며, 23년 7월경 이혼을 논의한 이후로는 별거 상태에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유책성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의뢰인과 상대방은 다시 혼인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피고는 양육비로 300만원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양육비는 줄 수 있으나 감액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에 법원은 굿플랜의 항소를 받아들여주어 합당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감액 으로 조정이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심민석 변호사
BEST 가사 [이혼 조정] 재산분할, 양육비
의뢰인은 상대방과 4년의 연애 기간 끝에 15년도에 혼인신고를 하고 9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한 달 이상 연인관계로 교제하였고, 이 이후에도 인스타그램으로 만난 남자 2명과 더 교제하여 최근 수개월간 확인된 것만 3명의 다른 남자와 불륜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는 간통에 해당하는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정절차에서 마무리 하기를 원하여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만약 재판상 이혼 절차까지 가게된다면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바랐습니다. 양육비는 월 80만으로 시작하여 끝에는 100만원을 지급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윤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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