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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success story

BEST 형사 [스토킹처벌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인 의뢰인은 여자친구 였던 피해자A의 직장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장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진지한 자세로 노력하며 준법 교육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 노력을 이행해오고 있다는 점, 사회 초년생으로 이 사건 전까지 경찰 조사 한 번 받아본 적 없었던 견실한 청년이었다는 점, 피의자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고 싶은 서툰 마음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 피의자의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또한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금 지급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보여주었고, 피해자 측도 고소취하 의사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랐습니다. 위와 같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참작해준 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사건 담당이재원 변호사
BEST 형사 [작업대출사기] 이례적으로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브로커로부터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대출금이 나오면 수수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 허위 사업체를 만들어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실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을 받아 수수료,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사기 사건들을 많이 진행해 온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굿플랜은 의뢰인은 피해금액을 일시 변제한 점과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으로 합의한 점을 보여주었으며, 최대한 빠르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철저히 반성하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벌인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으며,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굿플랜의 노력 끝에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이재원 변호사
BEST 부동산 [가계약금 배액배상]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매수인이었던 의뢰인은 매매가격 6억 원, 계약금 6천만 원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계약금 2천만 원을 입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차후 계약금 납입과 잔금에 대한 일자를 통보받았으며, 해당 금원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받은 이후 부동산 시세가 오르자 일방적으로 가계약 파기를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배액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가계약만 했을 뿐인데 무슨 배액배상이냐?"라는 의사를 보여줬고,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로펌은 의뢰인이 잔금기일을 맞추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으나, 임대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다는 점과 가계약금만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본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양방이 계약에 대한 합치가 있었다는 점, 손해배상예정액은 매매대금의 10%로 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었고, 이례적으로 모든 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 사건 담당강현 변호사
BEST 조세・행정 [사업계획승인 무효확인의 소] 원고(의뢰인) 승
원고들은 A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고, A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 B는 원고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조합 B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수직증축 방식의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고, 이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방식을 복층형 리모델링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안을 의결하였고, 사업계획승인 신청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판결전 B 조합 사업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리모델링 허가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굿플랜은 2020년에 열린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C가 소집하였으므로 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사업계획변경안 승인결의는 무효이고, 위 사업계획변경안 승인 결의를 추인한 21년 2월 및 9월 자 추인총회는 그 개최 요구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B조합은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변경된 사업계획은 무효이고, 무효인 사업계획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라이며, 부적격자인 C가 행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무효인 신청행위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14년 임시총회와 21년 추인총회 당시를 기준으로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최소 대의원 수인 8명이 대의원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지도 못하였고, 8명에 미치지 못한 대의원들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위 총회 소집절차에는 하자고 있고, 이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의 소집에 준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위 각 총회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21년 2월 추인총회 개최를 요구한 대의원들은 21년 9월 추인총회의 개최를 요구한 대의원들과 동일하므로 21년 2월 추인총회 역시 21년 9월 추인총회와 같은 소집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대표권 없는 부적격자의 사업계획신청을 승인한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주어 피고가 주택건설사업게획 승인 및 리모델링 허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결해주었습니다.
  • 사건 담당이충훈 변호사
BEST 가사 [상간남 손해배상] 위자료 1,500만 원 선고
의뢰인(원고)A와 아내B, 상간남(피고)C와 피고의 아내였었던 D는 모두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였습니다. 아내와 피고는 같은 팀에서 근무하였고 점차 피고는 원고의 아내에 대한 호감을 키워갔습니다. 처음에는 고민상담을 빌미로 단 둘이 만났지만 점차 사적인 감정을 앞세우자 원고의 아내는 거리를 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단 둘이 몰래 만나온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만남을 강요하였습니다. 피고C를 의심하던 피고의 전부인 D는 카톡내용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충격 받은 원고는 피고를 직접만나 추궁하였고, 피고는 잘못을 인정하며 더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며 이를 어길 시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아내B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본인의 아내였언던 D가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총 4천 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전 부인인 D가 생활비 부족을 이유로 원고와 원고 아내인 B에게 추가적인 금전 지급을 요구하면서, 따르지 않을 경우 회사에 아내 B에 대한 부정행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원고는 D에게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추가적으로 더 큰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책임을 모두 지기로 한 피고 B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오게 되었고, 굿플랜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와 아내 B의 부정행위가 6개월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된 점, 피고는 원고와 아내 B가 12년간 혼인 생활을 하였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로 D가 원고를 상대로 협박을하여 가정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점, 그로 인해 원고가 수면장애 등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의뢰인과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어 피고에게 위자료 1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이민철 변호사
BEST 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원고(의뢰인) 승소
의뢰인(원고)은 돌아가신 남편분과 혼인하여 자녀 셋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원고와 혼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혼인 전에 피고의 친모와 낳은 피고를 호적에 올렸습니다. 남편은 원고와 상의없이 피고를 호적에 올렸고, 원고는 살면서 실질적으로 피고와 생활 교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이복남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굿플랜과 진행하게되었고,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유전자검사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 원고가 피고와 양친자관계라면 있을 만한 인적 교류 등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위 집을 나가 친모 또는 외할머니로 보이는 인물과 상당한 기간 동거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머니와 자식으로 대하며 감정적 교류나 정서적 애착을 형성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주었습니다.
  • 사건 담당정병무 변호사
BEST 민사 [집회결의 무효확인] 원고(의뢰인) 승소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상가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상가의 관리단이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20년도에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었습니다. 이후 23년도에 피고보조참가인은 관리집단회 개최 안내문을 발송하여 피고의 관리집단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원고(의뢰인)와 굿플랜은 이 사건 집회에서의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구분소유자인 A씨가 위임의사 철회 문자를 보냈으므로 종전 위임장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집회에서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찬성하는 자가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이고 찬성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전유면적의 합계의 절반을 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에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집회 당시 피고의 규약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점, 승강기 교체 건과 감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아무런 투표 및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들에대해 받아들여주었고 해당 사건 집회 당시의 각 결의는 무효임을 선고 하여주었습니다.
  • 사건 담당이민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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