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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민사 [집회결의 무효확인] 원고(의뢰인) 승소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상가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상가의 관리단이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20년도에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었습니다. 이후 23년도에 피고보조참가인은 관리집단회 개최 안내문을 발송하여 피고의 관리집단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원고(의뢰인)와 굿플랜은 이 사건 집회에서의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구분소유자인 A씨가 위임의사 철회 문자를 보냈으므로 종전 위임장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집회에서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찬성하는 자가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이고 찬성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전유면적의 합계의 절반을 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에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집회 당시 피고의 규약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점, 승강기 교체 건과 감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아무런 투표 및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들에대해 받아들여주었고 해당 사건 집회 당시의 각 결의는 무효임을 선고 하여주었습니다.
  • 사건 담당이민철 변호사
BEST 가사 [상간남 손해배상] 위자료 1,500만 원 선고
원고와 아내는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근무지에서 피고(상간남)를 알게 되었고, 아내가 회사직원들과 회식을 한 날 원고는 아내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안 되었고 이후 아내가 피고가 거주하는 사택에서 집까지 택시를 이용한 기록을 발견하게 되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거중이었습니다.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파탄을 초해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원고는 주장하였지만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이혼한 상태라고 피고를 속였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원고와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대해 굿플랜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아내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로 뒷받침하는 증거가없고 둘의 관계를 고려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과 오히려 원고와 아내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아내와 피고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원고가 회사로 찾아간 날에 있었던 대화내용으로도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아내와 같이 모텔에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점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인용해 주었고, 혼인기간 피고와 아내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그 외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조합하여, 위자료 1,500만 원으로 선고 해 주었습니다.
  • 사건 담당심민석 변호사
BEST 형사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선고
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여, 9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멈춰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졌고,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우선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순간적으로 1회 접촉 후 그대로 지나간 것을 사실이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시간이 길지 않았고,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곳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접근하는 과정 전후로 추행의 의도를 추단할 만한 거동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3~4번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부터, 허리, 엉덩이까지 훑듯이 만졌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각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70세 남성으로서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일체 없었고,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의도를 추측해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 외에도 사건 당시 오후였고 공개된 장소에서 보호자가 주변에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추행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여주었습니다.
  • 사건 담당윤진기 변호사
BEST 민사 [퇴직금 청구의소 항소심] 원심파기, 원고 승
원고(항소인)은 피고(피항소인) A주식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망인이 된 대표 B와 함께 회사를 운영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대표 B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피고의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이후 피고인 A주식회사는 새로운 경영진에 의하여 운영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임원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원고는 A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1,000만 원을 출자하였고 이사로 선임된 점,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각 의사록에 원고가 이사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점, 원고의 특정 자격을 통해 A주식회사 설립 당시 사업 요건을 갖출 수 있었던 점,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핵심적인 기술인력으로 활동한 점, 주식회사A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 금액은 원고의 연봉 약 15배에 이르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정도의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피고의 단순직원이라는 주장은 타당하다 보기 어려운 점 이 외에도 굿플랜은 더 설득력 있는 주장들을 펼쳤고, 마침내 법원은 의뢰인과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주었고, 제1심판결 중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천여만 원에 대한 돈을 지급 하라고 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이재원 변호사
BEST 민사 [대여금 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원고(의뢰인)는 피고 A에게 총 1억 6,000만 원, 피고 B에게 3,2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A와 교제 중이었는데 피고A는 5,400만원을 차용했지만 약속한대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결국 대여금이 총 1억 6,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A는 원고에게 차용한 돈으로 영업장의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이었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만약 피고 A가 잘못되었을 경우 지분 전액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A는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이 명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A의 중재로 피고 B에게 3,2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차용증을 요구하였고 피고 B는 자필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2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명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피고 B는 차용증상의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굿플랜의 변론으로 차용증의 증명력을 배제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이 인정되어 의뢰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굿플랜의 주장을 모두 인용해 주어서 피고 A는 1억 6,000만 원, 피고 B는 3,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 하라고 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여천경 변호사
BEST 형사 [강제추행] 무죄 선고
피고인(의뢰인)은 할인마트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눈빛과 말투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 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손님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추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먼저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소사실 자체로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 내지 후단에 따라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금주를 다짐한 후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오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따는 굳은 의지를 담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음주를 근절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벌금이나 징역형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주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대한 처분을 구했습니다.
  • 사건 담당윤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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