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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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피고, 상대방 위자료 포기, 양육비 감액
상대측인 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8천 1백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기에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가치관 및 성격 차이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겠다는 결론으로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것인 점,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 사유', 음주, 외박, 양육 의무 방기, 경제적 무능력, 원고 직계 존속에 대한 부당…
사건 담당
윤진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