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가 도주치상] 불송치 (혐의없음)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피의자 의뢰인은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신원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위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즉시정차의무는 당시 사건 도로의 차선이 하나뿐이었고, 사고 발생직후 피의자 차량이 정차하였다면 교통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피의자는 이에따라 1~2m 주행하였던 것일 뿐이었으므로, 피의자가 즉지정차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는 힘든 점, 또한 의뢰인은 그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으나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준이었으므로, 즉시정차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출혈 등 외상의 흔적이 외견상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아무런 문제 없이 보행한 점, 이 외에도 처음부터 도주할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아닌 점들에 대해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음주상태가 아니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피의자 의뢰인은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신원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위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즉시정차의무는 당시 사건 도로의 차선이 하나뿐이었고, 사고 발생직후 피의자 차량이 정차하였다면 교통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피의자는 이에따라 1~2m 주행하였던 것일 뿐이었으므로, 피의자가 즉지정차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는 힘든 점, 또한 의뢰인은 그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으나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준이었으므로, 즉시정차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출혈 등 외상의 흔적이 외견상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아무런 문제 없이 보행한 점, 이 외에도 처음부터 도주할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아닌 점들에 대해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음주상태가 아니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