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상대방인 원고는 피고A와 피고B인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 A는 원고에게 본인에게 건축을 맡기면 저렴하게 해준다고 원고를 속여 건축계약을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비용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지급받아 놓고, 아무런 진행을 하지 않는 식으로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고A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을뿐이였으므로 상당히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원고측은 의뢰인 피고B가 통장을 대여해주는 등 피고A의 범죄행위를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원조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또한 손해배상으로써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피고B 의뢰인은 고용된 직원으로서 피고A가 신용불량임을 이유로 계좌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해준 것에 불과할 뿐, 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한 사실또한 없기 때문에 의뢰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A의 변제능력을 의심하여 의뢰인에게도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취지에 대해서도 우려스러운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피고 의뢰인 전부 승소(손해배상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상대방인 원고는 피고A와 피고B인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 A는 원고에게 본인에게 건축을 맡기면 저렴하게 해준다고 원고를 속여 건축계약을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비용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지급받아 놓고, 아무런 진행을 하지 않는 식으로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고A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을뿐이였으므로 상당히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원고측은 의뢰인 피고B가 통장을 대여해주는 등 피고A의 범죄행위를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원조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또한 손해배상으로써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피고B 의뢰인은 고용된 직원으로서 피고A가 신용불량임을 이유로 계좌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해준 것에 불과할 뿐, 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한 사실또한 없기 때문에 의뢰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A의 변제능력을 의심하여 의뢰인에게도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취지에 대해서도 우려스러운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피고 의뢰인 전부 승소(손해배상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