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재판상 파양] 피고 승소, 소 각하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원고는 고령으로 이 파양 소송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이 사건 청구 자체가 원고의 배후에 있는 A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상 파양 사유의 부존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
피고인 의뢰인은 원고를 A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하였을 뿐이라는 점
일반 모녀와 다름없이 지내왔기에 어떤한 부당한 행위도 한 적이 없고 상호 간 신뢰관계가 돈독한 점
파양청구가 인용될 경우, 원고의 재산을 강탈하며 폭언을 서슴지 않는 A만이 부양 의무자로 남게되어 원고에게는 실질적인 이득이 되지 않는 점 등
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를 바랐고,
재판부는 원고의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의뢰인 승소(소 각하)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원고는 고령으로 이 파양 소송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이 사건 청구 자체가 원고의 배후에 있는 A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상 파양 사유의 부존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
피고인 의뢰인은 원고를 A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하였을 뿐이라는 점
일반 모녀와 다름없이 지내왔기에 어떤한 부당한 행위도 한 적이 없고 상호 간 신뢰관계가 돈독한 점
파양청구가 인용될 경우, 원고의 재산을 강탈하며 폭언을 서슴지 않는 A만이 부양 의무자로 남게되어 원고에게는 실질적인 이득이 되지 않는 점 등
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를 바랐고,
재판부는 원고의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의뢰인 승소(소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