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지] 분양계약 청약철회 인정, 계약금 1,000만 원 반환 2심 승소
부동산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오피스텔 청약에 탈락한 이후 분양업체로부터 미계약 물량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약 8억 9,660만 원 상당의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계약 다음 날 철회 의사를 전달했으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정식으로 청약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서 분양계약에 대한 청약철회의 효력과 계약금 1,000만 원의 반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화로 계약을 권유한 뒤 모델하우스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전화로 분양계약을 권유받아 모델하우스에서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며, 의뢰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청약철회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굿플랜은 부동산 분양계약 청약철회 및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에 이어 2심 항소기각 판결까지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계약금 반환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1심 승소
항소 기각
STEP 03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