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임 혐의]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형사
김가람 변호사
강 현 변호사
이재원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야간에 아파트를 방문하여 거주자의 허락 없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해당 세대 현관문의 도어락을 해제하는 등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주거침입 사건의 형사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 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검찰은 주거침입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STEP 03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