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3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묵시적 금전소비대차 약정 인정받아 승소 (제1심 변경)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이번 사건에서 원고(의뢰인)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던 자로,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금(3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타인으로부터 급히 수표를 차용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를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투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굿플랜(담당변호사 이재원)은 항소심을 맡아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피고의 대표이사가 직접 계약 현장에서 해당 수표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한 점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피고가 계약금을 조달할 책임과 손익 부담 주체임에도 이를 마련하지 못해 원고가 대신 조달해 투입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이 금액을 '투자'하거나 '증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 역시 이를 출자금이나 투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점 등을 치밀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원·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계약금 상당액에 관한 손실 위험을 원고가 부담하지 않은 채 피고가 그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묵시적으로나마 성립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제1심 판결을 변경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원고 일부 승소
(제1심 판결 변경, 대여금 3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STEP 03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