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 위반] 교통사고 치사 혐의 무죄 판결
음주교통
이종훈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정차했다가 직진하던 중, 야간에 전방 우측 가장자리 도로 위에 어두운 복장으로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바퀴로 역과하여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종훈 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정차 상태에서 숙박업소 검색 등 업무 처리를 위해 휴대전화를 보느라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한 것은 자연스러운 주장에 해당하며 정차 중 계속해서 도로를 주시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의 현장 재연 결과들이 신체 조건의 차이, 눈대중으로 이뤄진 측정 등으로 인해 객관적 증명력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피고인 측이 진행한 재연 결과에서는 바닥에 누운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보행자가 차도에 누워있는 것은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이며 피고인이 과속을 한 바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밤에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이라 예측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자가 사고를 미리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무죄
STEP 03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