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대가성 부인 및 입증 부족 소명으로 특가법상 뇌물죄 불기소(혐의없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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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하던 중 담당 업무와 연관된 공사업자와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의 진술과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뇌물죄는 가중처벌 대상이 될 경우 무거운 실형과 구속, 그리고 공직 박탈로 이어지는 대형 형사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재판으로 넘어갈 극심한 두려움 속에 본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본 변호인은 단순 금전거래 사실만으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를 객관적으로 탄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거래 경위의 시가지열적 재구성: 금전거래가 발생하게 된 전후 사정과 구체적인 목적을 시간 순서대로 정밀하게 정리하여 청탁이나 직무의 대가가 아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 수사기록 검토 및 법리적 허점 지적: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고발인 진술의 한계를 분석하여, 해당 금원이 직무 집행의 대가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다퉜습니다.
- 검찰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송치 결정을 뒤집기 위해 구체적인 법리와 객관적 정황 증거를 담은 종합 변론 의견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검찰에 피력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 의견서와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위기를 피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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