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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차례의 폭행과 심리 통제, 김가람 변호사가 분석한 강서구 살인 사건의 진실


지난 10월 2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26년 6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강서구 고문 살인 사건’의 경위와 쟁점을 추적했다. 이날 방송은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전 씨의 범행을 되짚는 한편, 가상의 국가를 이용한 심리적 통제 정황과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 조명했다.

2026년 6월 20일, 서울 강서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20대 여성이 동거하던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전 씨는 여자친구가 의식을 잃었다며 신고했으나, 출동한 구급대가 발견한 피해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갈비뼈 21개가 골절되고 주요 장기가 파열된 상태였으며, 주거지에 설치된 홈캠에는 약 3시간 20분 동안 514차례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송에서는 전 씨가 피해자와 함께 만든 가상의 국가 ‘뚜리국’과 이른바 ‘국가 프로젝트(국프)’를 통해 피해자를 통제한 정황이 공개됐다. 해당 규칙에는 처벌이 시작되면 해명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규칙 위반 여부와 처벌 수위를 전 씨가 결정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굿플랜의 김가람 변호사는 “죽으라는 언급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성인 남성이 이 정도로 행위를 가한다면 이거는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서 확정적 고의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며, 범행 당시의 발언과 폭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가람 변호사는 특히 이번 사건의 형량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김가람 변호사는 “10년에서 16년 형에 1.5배까지 가중이 된다면 20년 형을 넘어갈 수 있는 판결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라며, 가중 요소를 고려할 경우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을 초과하는 형량도 가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은 장시간 반복된 폭행과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통제 정황이 살인의 고의성과 형량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주요 쟁점이다. 김가람 변호사는 범행 당시 죽음을 언급한 점과 성인 남성이 가한 폭행의 정도를 근거로 확정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가중 요소에 따라 징역 20년을 초과하는 판결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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