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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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당했을 때 처벌 수위

최근 온라인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게임 채팅이나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상대방과 언쟁이 발생하면서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성적인 표현 또는 모욕적인 메세지를 전송한 경우,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초범이라도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의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진행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정보가 상대방에게 전달 되어야 성립되며, 육성·편지와 같이 통신매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정보가 도달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판단 주체 -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객관적인 기준

기준 대상 - 피해자 개인이 아닌 동일 성별·연령대의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

판단 방법 - 표현의 내용과 전체 대화의 맥락 종합적으로 검토

핵심 기준 - 사회 통념상 건전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 여부

피해자 감정 - 단순 주관적 불쾌감만으로 부족

또한 통매음은 행위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명예훼손죄와 달리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없는 일대일 대화에서도 혐의가 성립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통매음은 평소 호감이나 친분이 있는 상대와의 대화 과정이라도 성적인 메세지를 통신매체로 전송한 경우 성립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 합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 중 성적인 발언으로, 통매음 피의자가 된 20대 대학생

게임 중 언쟁으로 시작된 통매음 고소,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20대 의뢰인 굿플랜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김군은 평소처럼 온라인 게임 중, 게임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자 다소 격양된 감정을 표출하게 되었고,

같은 팀인 피해자에게 채팅을 보내며 음단패설과 모욕적인 언사 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게임 채팅 내용을 증거로 수집하여, 김군을 통매음 혐의로 고소하였고

김군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성범죄 고소 대응 경험이 많은 굿플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굿플랜은 문제가 된 채팅 내용의 전체적인 대화 흐름과 발언 경위,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원활히 합의를 진행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재범방지 계획을 통해 현재 의뢰인이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 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오랜 기간 우울증 치료 를 받고 있으며, 해당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아닌 순간적인 감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함께 소명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여러 양형 요소를 검토한 후, 기소유예 처분 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기소유예

FAQ.

Q1. 일대일 채팅 중, 언행도 통매음죄 성립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통매음은 명예훼손처럼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을 반드시 요구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SNS 메신저·카톡·문자와 같이 일대일 메신저 속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경위에 따라 혐의가 성립 할 수 있습니다.

Q2. 욕설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면 무조건 통매음으로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단순한 성적인 단어나 욕설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 혐의가 성립되지 않으며, 발언 내용과 대화의 전후 맥락을 종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립하며 형사처벌 이 진행됩니다.

Q3. 통매음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종결되거나 처벌을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전문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 혐의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건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초기 대응뿐입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되는만큼,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 보안처분이 적용되어 일상생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통매음 사건은 문제가 된 대화 내역이 삭제되거나 일부 누락될 경우,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전후 맥락,

전송 경로와 반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전체 대화 내역 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는 행위는 2차가해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삼가해야하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같은 표현이라도 대화의 흐름과 발언 경위, 성적 목적의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굿플랜은 의뢰인 맞춤 상담과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미래에 빨간줄이 생기지 않도록 의뢰인 편에서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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