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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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벌금 여러 혐의도 받을 수 있기에









임대료 인상 요청을 거절하였는데


올해 초에 서울 가로수길의 한 건물주 A 씨는, 임대료 인상에 요청에도 수락하지 않는 세입자의 가게를 컨테이너 박스로 막았습니다. 


이 컨테이너로 지하 1층 공간을 임대한 세입자가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아 분명히 영업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간주하며 법원은 건물주에게 업무방해죄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사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주가 5% 이상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하면, 임차인의 동의를 통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원래 250만 원이었던 월세를 350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기존 차임을 무려 40% 이상 올린 것으로써 해당 법에 저촉되어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여길만한 것이죠. 따라서 임차인은 거절했지만, 이를 수락하지 않아 해당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별점 테러까지도


또 다른 사례로는 초밥가게를 운영하는 B 씨는 메뉴판 속 연출된 사진의 음식이 그대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초밥 포장을 다 뜯어 복도에 나열해 놓았는데요. B 씨는 손님에게 연출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제공되는 것은 적혀있는 것만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은 사진에 메밀이 있으니 무조건 주라고 주장하며, 메밀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B 씨에게 알아서 돈을 내놓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결국 손님과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바탕으로 환불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는데, 이에 상대방은 밖에 내놓을 테니 10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버릴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문 앞에 내놓은 음식 때문에 지저분해졌다고 청소하라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초밥 1인분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셋임을 강조하여 서비스를 요청한 고객한테 별점 테러를 당해 고충을 토로한 자영업자 C씨도 존재합니다. 어느 누가 봐도 과도한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시 별점을 낮게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해당 음식점에 신뢰를 잃게 하는 것으로 일종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성립하게 되는데요.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업무란 사회생활의 지위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면허를 갖고 있지 않거나, 보수가 없더라도 형법에서는 업무로 의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업무가 방해될 우려만 있어도 족하고 방해의 결과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가했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까 언급한 배달 별점 테러의 사건도 거짓으로 피해받았다는 이야기를 남겨서 사업장을 곤란에 처하게 만드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또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 혹은 전자기록 등의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그러한 장치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시켜 정보처리에 장애를 유발하는 행동도 업무에 해를 가한다고 파악되어 해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는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기에,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혐의가 공무원에 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받는데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폭력이나 물리적인 해를 하지 않았어도 위협을 가하거나 공무원의 손을 뿌리치는 것도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공공기능의 역할을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기에, 처벌기준이 높아질 수 있으며 조사 단계에서도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지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혐의도 받게 될 수 있으니


업무 방해죄 혐의로 입건되면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서 죄목이 더해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음식에 벌레가 나왔다는 등의 허위 리뷰가 있다면,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영업장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파손한 상황 속에서 그 기물이 매출에서 상당히 중요한 장치였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의도를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두 가지의 혐의가 적용되면 처벌수위는 그만큼 더욱 무거워지기에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요. 자칫 혼자 수사기관에 가서 준비되지 않은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어려움을 타개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업무상 방해죄는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도출해 내야 추후에 있을 형량 선고에도 도움이 될 텐데요. 따라서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조속히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법원에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판단을 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어떤 이유로 했는지 사정과 정황을 파악하고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에 전문성을 겸비한 법률 대리인을 만나 사건 해결을 향해서 진척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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