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의 산정 기준을 먼저 알아야



달라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
통계청에서 제시한 2022년 이혼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의 전체 이혼 건수는 9만 3,232 건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과거에 비해 증가한 이혼율로 미루어 봤을 때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하였다는 점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혼을 하게 되면 숨기기 급급했지만, 돌싱이라는 단어도 있는 만큼 이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돌싱을 대상으로 한 연애프로그램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에 대해서 기존과는 달라진 분위기가 확인이 되고 있죠.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 경제적 문제 등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배우자의 불륜에서 기인한 것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해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심지어 자녀가 있는데도 그러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자녀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점에서 많은 격분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위자료의 개념
당사자 일방이 외도를 저질렀을 때 그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것을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위자료'인데요. 당사자 간의 이혼 의사가 합치하여 이혼하는 방법이 있는 한편 법원의 도움을 받아 혼인 관계를 마무리 짓는 이혼 소송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할 때에는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렇게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될 때에 대부분 청구하시는데요. 가정 파탄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대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고 그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명시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산정되는데요.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① 이혼의 사유와 유책의 정도 | ||
② 위자료 청구인의 과실 유무 | ||
③ 혼인 기간 | ||
④ 재산 상태 | ||
⑤ 자녀 및 부양관계 |
재산 분할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위자료에 대해서 간혹 재산분할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관계였던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이혼을 결정할 당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되는데요.
그 재산이 부부의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다른 제삼자 이름으로 명의 신탁이 되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살펴보았을 때에 실제 부부의 협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반드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도 가사나 내조 그리고 자녀의 양육을 바탕으로 부부 공동의 재산을 축척하는 데에 우조를 했다고 간주되면 재산분할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혼인 파탄에 명확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나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기여도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셔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 방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도
위자료의 청구 대상은 직접적인 상대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개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 문제의 이유로 쉽사리 이혼을 결정을 내리시지 못하는 분들도 꽤나 계십니다.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재판상 이혼과는 별개로 다뤄지기에 이런 경우에는 나의 배우자와 불륜을 한 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외도로 인한 불법행위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도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때문인데요.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숙박업소 cctv나 방문 영수증이나 메시지나 통화내역 등을 제출하면 상대의 유책이 확실히 입증되어 높은 위자료를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을 것을 보여주는 자료도 제출해야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불법 도청이나 녹음 몰래카메라 혹은 업체를 통해 미행을 하는 것은 오히려 피의자로 역고소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집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확인해야할 것은
또한 반드시 소멸시효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 사실을 안 때부터 3년 내에 진행해야 하고, 상간 사실이 있었다는 때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내에서 3년이 지났고 불륜을 저지른 사람과의 관계도 끊이게 되면 소멸시효가 지나 상간자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은 필히 확인해 보시고 청구권을 날리는 안타까운 일은 없도록 하셔야 하는데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재판상 이혼과 더불어 만약 상간자에 대해서 소송도 고려하신다면 혼자 모두 준비하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가사 전문변호사와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방어 성공 재산분할 대폭 감소
이혼 소송의 피고였던 의뢰인은 상대배우자인 원고가 1심 선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하여 다시 재판을 준비하였는데요. 이 와중에 원고는 혼인 파탄의 귀책이 온전히 피고인 의뢰인에게 있다고 하여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하고 50%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며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의 변호사들은 다음의 사유를 들어 이유 없는 의견이라고 반박하였는데요.
◆ 원고가 의뢰인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다는 사실
◆ 형제들의 부동산을 차명재산이라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봤을 때 피고의 형제들 재산까지 탐내었다는 점
또한 이유 없는 의뢰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해서도 주장하였기에 본 로펌의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말이며 피고의 기여도가 80% 이상에 육박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의 7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 받아들여주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 대폭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위자료도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