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죄 자칫하면 실형의 위기로




권한이 없는 자가
다들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주류를 구매할 수 없는 미성년자가 술을 산다는 것은 법에 위반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규정에 반하여 청소년의 일부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명의의 신분증을 대여하여 판매점에 제시하고 불법적으로 술을 구매하여 법적인 제재를 받는 내용을 뉴스 기사에서 종종 접하셨을 겁니다.
또한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가 잡히지 않아서 혹은 다른 이유 하에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경찰에게 적발된 경우 신원조회를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힌 신분증을 보여주는 등의 행위도 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공문서를 부정하였다고 보아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처벌 조항도 사안별로 나뉘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단순히 종이와 글자로 이루어진 문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처벌 규정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혐의가 적용된다면 신속하게 변호인과 대처하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정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란 쉽게 말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상의 행위를 하며 작성 또는 접수한 문서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적인 권리와 의무관계 등을 명시해 놓은 사문서에 대조되는 말로써 주민등록증을 넘어 장애인주차표지판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에만 한정되고 외국의 공무원 등이 작성한 문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의 공무원에서 기인한 문서는 사문서로 보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러한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적용되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죄의 주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자도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적용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 혼선을 빚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죄질을 불량하게 보고 더욱 철저히 징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범위가 넓습니다.
생각보다 공문서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넓기에 더욱 조심하셔야 하셔야 하는데요. 법령과 판례에 의하면 국립대학교 학생증, 운전면허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심지어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지적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해당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구체적이게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인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사용할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여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행사한다면 적용될 수 있는데요.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문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행사한다는 것은 본래 활용되어야 할 정당한 목적에 반하여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권한이 있는 자로 인해 정당하게 작성된 문서면 괜찮지 않을까요?"라는 질문도 하실 수도 있지만 판례에 따르면 사용권한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용법에 반하여 사용한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조·변조에도 가담하였다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행사하기 전 위조나 변조행위에 일조하였을 때에는 공문서위조·변조죄 또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조'란 적법하게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문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변조'란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정당하게 인정된 타인 명의의 서류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비슷한 의미를 가졌다고 보일 수는 있으나 차이점이 명확히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공문서를 위조 혹은 변조하였을 시에는 형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형법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두 가지 혐의가 병합되면 실형과 같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시에는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펼치셔야 합니다.
전문적인 로펌이 필요한 이유
공문서의 위·변조와 부정행사죄에 대해서 미수범까지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양태로 미루어 보았을 때 죄가 인정된다면 실형의 위기는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최대한 감형을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의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공문서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고 단순한 복사행위도 실수나 착오로 인해서 위조 혹은 변조죄에 가담하였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꼭 필수적이라고 하였는데요.
또한 이러한 죄에 더불어 피해를 받은 제삼자 또한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적 절차뿐만 아니라 민사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 전문 분야에도 능통한 변호인으로 구성된 전문적인 로펌을 찾아서 다각도의 방면에서 전략을 모색하셔야 함이 요구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여야
다만, 언제나 이러한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다가왔다면 사실 관계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⑴ 공문서가 아닌 때 ⑵ 이미 위조된 공문서였던 때 ⑶ 공문서 행사에 대해서 부정한 의도가 없었을 때 등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최대한 무죄를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면 죄에 대해서 진심 어린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결코 재범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해야 합니다. 특히 공문서위조·변조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모두 적용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방법은 불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다는 것 참고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수사기관의 소환명령이 있을 때부터라도 최대한 사건의 초기부터 이성적이게 대처하시는 방법이 추후 사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 숙려 하셔서 필히 대처하시는 것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지름길이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