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성희롱 공소시효 면밀히 따져보아야 하기에









정신적인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으니


과거부터 지금까지 성관련 범죄는 언제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성추행/성폭행/성희롱 등 지속해서 보도되는 사건 사고로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죠. 물리력을 가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수치심이 들게 하는 등의 행위도 적용되기 때문에 죄의 적용 범위가 넓다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특히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신체적 손상 아니라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매우 중한 범죄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에는 피해의 규모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없던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에 미투 운동 등을 통해 범죄자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성희롱이란 성과 관련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인데요. 나아가 고용 관계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 '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성희롱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사업주나 상급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해서 근로자에게 성적 언어 등을 하며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작위를 악용하여 성과 관련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면 성희롱이 인정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다른데요. 만약 직장 내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성희롱을 하였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고발하거나 신고한 피해노동자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주가 넓기에


해당 성희롱의 유형은 언어적 행위, 육체적 행위, 시각적 행위 등으로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외설적인 말을 하는 것이나 외모에 대해서 성적인 평가를 하거나 폄하하는 행위, 성과 관련해 비유하는 이유 성적인 내용 등을 묻거나 고의로 유포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② 육체적 행위 

▶ 말 그대로 포옹이나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인 접촉이나 특정한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 등을 강요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③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글, 영상매체, 출판물 등을 보여주거나 컴퓨터나 온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하는 등의 행위 또는 성과 관련된 자신의 신체부위 등을 노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특히나 직장 내에서 회식 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자리에 앉혀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물론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또한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에는 일을 구하고 있는 구직자도 포함되기에 면접 자리에서 단 1회의 성적인 농담을 한 경우에도 직장 내의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애초에 성범죄 자체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기에 성희롱의 행사 여부도 피해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판단되는데요. 따라서 행위자의 동기와 의도에 앞서 피해자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하였다면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희롱은 대개 수직 관계로 진행되는 직장 내의 분위기에서 기반을 두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침묵이나 무대응을 이유로 들어 상대방이 수치심이 들 여지가 없다고 변론하여도 조직생활 내에 권력관계가 기저에 깔려있어 그것이 곧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성희롱이 될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공소시효가 있기에 과거에 생각지도 못하고 한 발언이 혐의가 적용되어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주의를 가하여 행동하셔야 합니다.




공소시효도 확인하여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존재하듯이 성희롱도 마찬가지로 시효 규정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란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희롱의 공소시효의 경우에는 실제 범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사건을 인식하게 된 날부터는 3년 내에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요. 


눈에 보이기엔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고 할 수는 있으나 여러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꽤나 짧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불어 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 준비하는 경우라면 민사적 절차에 대해서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절차 또한 여러 가지가 존재하니 그 사안이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의 특성상 아무래도 장기 전이기에 대비하여야 하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도 있으므로 법률 조력가와 함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통매음까지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의 죄를 증명할 자료 또한 갖추어두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취중 던진 농담이라며 상황에 변론할 것을 대비하여 많은 사람이 있던 석상이라면 이에 대한 증인 진술을 확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사실 관계를 따져보았을 때에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에 의하여 SNS·인터넷과 같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후 성적 불쾌감을 초래한 경우에는 통매음의 혐의까지 성립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각별히 조심하셔야 하고 해당 사건에 대처방법을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숨지 마시고 적극적이게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일단 상대방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차분히 구비해 두신다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형사전문변호인과 함께 절차를 밟아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