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미수금 소송 내용증명과 가압류 절차를 거쳐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약속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민법상에서의 계약이란 둘 이상의 사람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면 성립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물물교환을 하던 원시시대를 이미 한참 지난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 간의 계약은 더욱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 웹사이트를 가입할 때에 약관을 동의하는 것에도, 핸드폰을 개통하는 것에도 모두 계약이란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계약은 많은 곳으로 스며들어있고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크고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은 지켜야 하고 개인 간의 합의로 법률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이에 반하게 된다면 그 계약이 이행되었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상환하는 등의 배상 방법처럼 법률에서 일정한 구제 절차를 두고 있는데요. 예컨대 민법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이 그 예입니다.
많은 노력이 수반되기에
이러한 계약은 공사를 진행할 때에도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많은 노력과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수급업체에게 이를 수임하는 절차를 받고 도급인은 건물이 완공되면 도급업체의 건설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크다는 연유로 한 번에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설공사에는 금전을 나누어 지불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였습니다.
단계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문제가 될 건 없지만, 공사 전반적인 상황에서 예정 건설 기간이 기존의 계약 내용보다 더욱 지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므로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도 골치 아픈 일들이 생겨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또한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금액도 존재하여 어떻게 이를 받아낼 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사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공사대금을 못받은 경우에는 그 피해가 일반 재화보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법률 조력자와 함께하시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법률대리인의 이름으로
공사대금은 여러 번에 나누어 지급할 정도로 규모가 크기에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방법을 많이들 활용하시는데요.
사실 계약이란 것이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도 성립되기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땅히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별도의 자료가 없어서 소송에 가더라도 주장을 확실히 소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더라도 그러한 증거가 되어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롭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준다는 점에서라도 소송에 착수하기 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법률 대리인을 명시해 놓은 서류가 도달되면 더욱 압박감을 느껴 빠른 시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송 전, 가압류는 반드시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상대가 묵묵부답이라면, 소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에 착수하기 전 해야 할 절차가 있는데요. 바로 가압류 신청입니다.
'가압류' 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장래 강제집행이나 그 이행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하여 미리 담보가치가 존재하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막아 장래의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처분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미수금 소송을 걸더라도 채무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장래의 강제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한 장치일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한번 더 압박을 가하여 채무를 이행하라는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기에
또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점은 소멸시효 기간인데요. 민법의 통상적인 채권에게 부여되는 10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과는 달리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면 빠르게 민사소송 전문 변호인과 의논을 해보셔야 소송에 더욱 철저히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가 이미 공사대금 시효 기간이 3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기간이 지나길 바라며 시종일관 무대응으로 사건을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다리다가 결국 자신의 권리를 소멸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가만히 매일매일을 기다리시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만나서 조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공사대금 관련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와 공장 신축공사 중에 약 2천9백만 원에 달하는 위생설비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공사대금에 대해서 지불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금 중 일부는 이미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건축주가 지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분쟁이 시작되어 1심에서는 원고 전부 승소로 결론이 났으나 이에 반하여 다시 피고가 항소를 걸게 된 사건입니다.
굿플랜은 이에 대해서 피고의 항소장을 검토하고 피고가 주장한 것에 대해 '건축주와의 직불합의는 없었다.'라고 견해를 강력하게 내비쳤는데요. 따라서 본 로펌은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에 대해서 '발주자인 건축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였다.'라고 전면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대해서도 굿플랜과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의 항소 기각과 더불어 피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통해 원고 전부 승소라는 결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