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신고 무심코 던진 말이 처벌로




편리해졌기에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기 힘든 만큼 우리 삶은 디지털 기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옆나라 왕에게 서신을 전할 때에 수십만, 수백만 킬로미터를 말과 도보로 한 두 달씩 걸려가며 보냈던 내용이 이제는 버튼 단 1초만 누르면 순식간에 상대방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정보의 시·공간적 제약이 자유로워졌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정보에 대해서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새롭게 증대되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인데요.
스마트폰을 활용한 여러 보이스피싱 범죄, 성범죄 등 각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더욱이 온라인 세상에서는 오프라인의 세상보다 정보 전달의 파급력이 매우 높고 도달 범위도 넓기에 범죄의 정도가 더욱 심각하기도 합니다.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3년 동안 통매음으로 신고된 건수는 2019년 1,437건, 2020년 2,047건, 2021년 5,067 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였는데요.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pc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사진 등 시각 매체를 보내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명백히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다음과 같이 관련 내용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 통매음 죄가 적용되면 벌금 500만 원 정도로 그쳤지만, 디지털 기기의 높은 파급력의 특성 등을 이유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 판단되어 계속해서 형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벼이 여기 다간
만약 이 죄를 미성년자에게 행한 경우에는 더욱 높은 처벌 수위를 가하는데요. 따라서 기존 형량보다 더욱 높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나아가 통매음은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인한 취업제한, 전자발찌,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 사이트에 신상공개 등 여러 보안처분도 같이 병과 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이라고 안일하게 행동하지 않고 더욱 주의를 가해야 하는데요.
온라인 상인만큼 더욱 조심하시되 무심코 던진 말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하루빨리 법률 조력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초기부터 현명하게 대처해나가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함정에 빠질 수도 있기에
통매음은 앞서 말했듯이 성범죄로 분류해두고 있기에 사회적 시선도 피할 수 없고 뒤따르는 여러 처분이 존재하죠. 따라서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명 '통매음 헌터'라고 불리는 이들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도록 유도한 뒤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며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협박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게임을 하는 와중 게임의 진행을 일부러 방해하거나 랜덤채팅과 같은 앱을 통하여 성적인 발언을 유도하고 상대방이 덫에 걸리게 되면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고의로 편취하려는 행동을 주로 합니다.
통매음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처럼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아도 혹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고, 1:1 대화방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이 바로 가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헌터들은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통매음 헌터의 함정에 빠졌다면 합의부터 하지 마시고, 통매음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받아보셔서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고 상대방이 일부로 유도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찾아나가 무혐의에 대해서 주장하여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자택으로 귀가하였고, 외로움을 느껴 과거 만났던 전여자친구에게 '외롭고 보고 싶다' '다시 만나고 싶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생각하여 잠에 들었으나 아침에 일어나니 의뢰인의 친구가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전여자친구라고 생각하여 보냈던 문자 메시지가 의뢰인의 친구 조카에게 전해지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하고 싶다'라는 말까지 보내게 되어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친구는 의뢰인에게 직접 만나 조카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사과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돌연 태도를 바꾸며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달라고 하였고, 그 액수는 상당히 터무니없는 금액이었기에 의뢰인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시게 된 것입니다.
굿플랜의 조력을 통해 무죄 판결을
굿플랜은 대법원 판례와 비슷한 사건에서의 해석과 판단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동이 해당 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노골적으로 성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를 시도하려 한 점을 보여주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의뢰인과 굿플랜의 손을 들어주어 의뢰인에게 결국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무사히 자신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은 특히 '고의성'이 혐의를 적용시킬 때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성적 욕망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의도가 주요한 쟁점이 되기에 고의로 행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하셔서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