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개설 도박죄보다 더욱 무겁게 적용되어




운에 기대어
내가 가진 노동력, 지식, 능력 등을 제공하여 상대에게 정당하게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세상의 이치이고 당연한 진리인데요. 따라서 대가가 없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 곳곳에서는 이러한 진리가 통용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도박'과 같은 행위가 그 예시입니다. 도박은 개인의 노력이 아닌 운의 영역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순간의 운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일확천금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잠시 발생하는 운을 믿으며 계속해서 하다가 자산을 잃게 되는 상황을 꽤나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도박에 대해서 엄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운 하나에만 의존하여 경쟁을 하는 경우에는 경제활동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노동 관념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 경제질서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형법에서 명시하고 있기에
도박의 사전적 의미는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서로 승부에 대해서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놀음이라고도 하는데요. 도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시다시피 중독성이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요행수에 기대어 비교적 쉽게 돈을 벌었다면 다음에도 이러한 운이 따라주겠지 하며 계속해서 돈을 거는 행위가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박에 대해서는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규정되어 있고, 이를 행하게 된다면 형법 제246조 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1회성으로 임하게 된 것을 넘어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위법행위에 일조한다는 점에서
이에 더불어 도박을 할 수 있게 장소를 마련하는 등의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박장개설죄가 적용되는데요. 도박장을 개설하는 행위로 타인의 불법행위를 이끈다는 점에서 더욱 위법하게 보기에 형벌이 단순 도박죄보다 더욱 무겁게 가해집니다.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영리의 목적이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이면 충족되고 실제로 그 행위에 기인해 이득을 취하였는지의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하여서 입장료나 수수료 등의 수익을 내려고 하였던 의지가 있었더라면 그 수익이 아예 0원이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또한 개설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도박에 참여한 것이 아니더라도 영리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았다고 한다면 적용될 수 있으며,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여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운영에 가담한 직원이나 위법행위에 대한 인지가 있는 직원이 있다면 해당 점원도 동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이러한 도박 개설 행위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불법 사이트를 개장한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는데요.
이는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만큼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도달 범위도 매우 넓기에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행위를 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처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요즘은 청소년들 또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높은 형량으로 혐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신분이 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한 역할로써 자리 잡게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그러나 모든 사행성 시설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사행성 시설'이란 우연한 운을 토대로 사람들이 요행이 일어나 운 좋게 돈과 같은 재물을 얻을 수 있게 기대하도록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복권, 스포츠 토토, 로또 등에 대해서는 운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포츠 영역에 대해서 수익을 얻고자 별도로 운동선수나 코치, 감독 등의 관계자들을 만나 승부조작과 같은 행위에 불법적으로 가담하였다면 공정한 경기 진행을 방해했다고 판단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했을 시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을 통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불법스포츠 토토를 홍보하거나 참여를 중개·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있기에 더욱 주의를 가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도박개설죄의 혐의는 도박의 종류와 범죄로 편취한 수익의 규모, 어느 정도 가담하였는지, 얼마나 운영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내가 직접 도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이 인정되면 당연히 혐의가 인정됩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개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연루된 사항이라면 최대한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하는데요.
물론 가급적이면 해당 죄목으로 엮이지 않는 것이 좋겠으나 혐의가 명백하여 처벌을 받을만하다고 판단되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해당 행위로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면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데요. 홀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대한으로 감형을 이끌 여러 자료들을 제시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추후 사건해결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