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 유치권 행사를 통해서



예민한 사항이기에
돈과 관련한 문제는 언제나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비교적 적은 액수의 금전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이 잃게 된다면 골치 아픈데 그 금전의 규모가 크다면 더욱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나 공사 현장과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 시공사, 하청업자,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기에 금전 문제에서 차질이 생기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공사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은 여러 당사자가 존재하는 것만큼 계약도 여러 개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금이 미지급된다면 담당하는 회사의 재정적 부분에 큰 타격이 오는 상황이 생깁니다. 만약 규모가 작은 건설회사라면 부도 위기까지 직면할 수밖에 없기에 하루빨리 해당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여야 하는데요.
유치권 행사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만약 받지 못하였다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유치권 행사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해당 물건 등에 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등을 유치물로써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변제기'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변제를 하게 된다면 채무의 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의 목적은 달성되게 됩니다. 유치권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권리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
그러나 유치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① 공사대금 채권과 해당 건축물 사이에 견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건물 공사를 한 해당 건물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랑 관련이 없는 타 건물에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②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여야 합니다.
▶아직 채무를 이행해야 할 기한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치권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유로 기한이 연장되었을 경우 유치권을 다시 상실하게 됩니다.
③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야 하고, 직접적으로 건축물을 점유하는 것을 넘어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것에도 인정됩니다. 또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어야 하며,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에 대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④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민법은 일반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을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약정 사항이 있다면 이에 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반응이 없다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간접적인 대응방법으로써, 만약 이 방법을 통하였는데도 여전히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결국 공사대금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 소송은 민법 제163조에 의거하여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그 기간은 3년이며 민법상의 일반 금전 채권이 가지고 있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보다 짧은데요. 따라서 미지급된 금원에 대해서 소송을 통한다고 한다면 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3년 안에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이때를 놓쳐 3년 안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공사대금에 대해서 절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회수를 생각 중에 있으시다면 홀로 대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기보다는 하루빨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만나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공사대금과 관련한 굿플랜의 조력
의뢰인 A씨는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기인한 항소심의 피고였습니다. 상대방이었던 원고와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요. 그러나 원고는 공사가 다 끝난 후 의뢰인인 피고가 공사에 대한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절차가 송달할 주소가 없는 경우 해당 서류를 게시해 놓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도달되었다고 간주하는 공시송달로 이루어졌기에 판결 정본을 받고 나서야 해당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굿플랜에 의뢰를 요청하셨고, 본 로펌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는 것을 들어 전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하여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달라고 다음의 사유를 들어 법원에 요청하였는데요.
▶ 원고가 공사에 대한 금액을 멋대로 부풀려 청구하였다는 점
▶ 의뢰인과 합의한 사실이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더불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도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금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의뢰인은 계약서에 부합하게 모든 공사대급에 대해서 이미 지불하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과는 원심파기 의뢰인 항소심 전부 승소
마침내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었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단일 계약이 아니라 여러 계약도 교차하기에 여기저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를 하더라도 성립이 인정되는 요건도 갖추어야 하고 그 점유도 적법한 점유형태여야 하는데요.
또한 여러 절차를 밟아나갔는데도 소송을 준비하여야 한다면 확인하여야 할 서류 사항도 많고 내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확실하게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하나하나 준비하기에 더욱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소멸시효 기간이 3년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기엔 상당한 제약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권리를 해당 기간 내에 알맞게 행사하려면 유치권 행사 등을 통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소송을 들어가야 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라도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기간과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줄일 수 있는 것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