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횡령 배임죄와 다른 점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707억 원을
은행 자금에 대하여 무려 707억 원이라는 금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특정 은행의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15년형이 내려졌는데요. 범행 과정에 동조했던 친동생 역시도 징역 1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둘이 횡령한 금액을 추징해 보니 무려 724원이었는데요. 특정 은행의 본점에서 근무하던 A 씨는 기업의 구조조정 업무를 맡던 차장 계급의 직원이었는데요. A 씨는 2012년 6월, 팀장이 없는 틈을 타 OTP를 도용하여 무단으로 결재하여 23억 5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것이 범행의 초석이 되었고 후에도 수표로 인출을 하거나 혹은 대표인 동생이 있는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2020년까지 약 8년간 총 707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로챈 것이었죠.
더욱이 매각 관련 계약금에 대해서도 자신이 관리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를 빼돌렸는데요. A 씨는 이렇게 가로챈 금원을 다방면의 투자 등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위처럼 큰 기업체나 은행에서도 횡령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본인의 정당한 노동력을 지불하고 얻은 금원이 아닌 만큼, 그 규모가 크든 작든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카드 유용에 관해서도 횡령죄 혐의가 생기고 있는데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가로챈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만약 단순 횡령죄가 인정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횡령이 업무상태에서 벌어진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되어 더 높은 처벌 수위 하에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무를 전체적으로 일컫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단순 횡령죄에 두 배에 해당하는 처벌이 선고됩니다.
여기서는 바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처벌 수위가 적지 않기 때문에, 횡령으로 사안이 제기되신 분들은 조속히 법인횡령에 경험이 많은 법적 조력인과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배임죄와 다른 점은
위와 같은 횡령과 항상 같이 따라오는 용어 중 하나는 배임인데요. 그러나 배임죄와 횡령죄는 명백히 다른 단어입니다. 배임은 타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이에 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나 국가 등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타인 및 그 재산상의 이득을 수호하여야 할 역할이 하는 자가 신뢰 관계를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임무에 위반한다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신의칙상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등을 의미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다는 점과 신뢰관계를 저버린다는 것은 횡령죄와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명확한 혐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단순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업무상 배임죄 역시도 횡령죄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부터는
횡령죄와 배임죄 모두 특경가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가중된 처벌이 선고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특경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써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이 일정한 수준을 넘은 경우라면, 죄질을 나쁘게 보아 훨씬 더 높게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 이상으로 이득을 보았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으로도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요즘 본 죄와 관련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견해가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때문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신 후 적극적으로 대처 전략을 고안하여야 합니다.
빈틈없는 준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중대범죄로 인식되어 심각한 처벌 앞에 놓이게 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염두에 두셔서 신속하게 법인횡령 경험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