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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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형사전문변호사 무면허 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로









음주운전을 '습관'처럼


안녕하세요. 천안형사전문변호사 굿플랜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는 항상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유명 가수 A 씨의 음주운전으로 충격을 줬었고, 50대인 B 씨는 음주운전으로 7번 처벌받고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보통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마치 '중독'과 같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지역을 예로 들면 10명 중 4명이 음주운전 재범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가벼운 처벌이 음주운전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사회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제는 음주운전 1회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이 가볍지 않고, 원래 0.05% 이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3%로 낮아지는 등 이전보다 처벌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2회차 이상인 경우에는 초범 때보다 죄질을 더 안 좋게 보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신속히 천안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라면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형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벌금을 받은 경우 징역형을 권고하며, 4회 이상인 경우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5회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의 경위, 운전한 거리와 위치, 음주의 시간과 음주량 등 여러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판단하여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은 면허가 원래 없었거나,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운전면허가 없었던 사람이 음주 후 운전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무면허 음주운전은 음주 재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같이 규정하여 무면허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면, 동법 제 152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으로서 면허 취소 처분이나 면허 시험 응시 제한도 가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초범과 재범을 구분하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① 제 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이 따라 처벌한다. 


- 음주 운전 처벌 기준(2회)

0.03% ~ 0.2% 미만, 1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2천만 원 벌금

0.2% 이상, 2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 3천만 원 벌금

음주측정거부, 1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3천만 원 벌금




무면허 2회차 음주운전자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약 100m 구간을 이동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였으며,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은 행사장에서 어쩔 수 없이 맥주 2~3잔 정도를 마시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 했으나, 계속 잡히지 않았고 주차장이 곧 폐쇄한다는 말에 출입구 쪽으로 살짝 옮기려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미 과거 전력이 있고,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심각한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오게 되셨고, 굿플랜은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모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 금주 일기를 작성하고 있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금을 후원하고 있다는 점

-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천안형사전문변호사 굿플랜은 위와 같이 의뢰인이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에 과거 전력이 있던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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