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7회 구속에 대한 방어부터




음주운전 전력 7회 이상 무려 977건
과거 주취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상습 음주운전자 A 씨, B 씨, C 씨 3명이 얼마 전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A 씨와 B 씨는 지난 3,4월에 걸쳐 혈중 알코올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이르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지난달 초쯤에도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던 C씨도 발각되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도 출석하지 않아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C 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7회에 달한다는 사실도 밝혀지게 되었죠.
이에 경찰은 올해 7월 9일까지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중한 단속 및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막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등의 경고를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이기도 하기에 위와 같이 음주운전7회 등 상습 주취운전으로 혐의가 발생하신 분들은 빠르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도로교통 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현황은 2021년은 23,653건, 2022년은 24,261건, 2023년은 20,628건 여전히 2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무려 40%를 넘는다는 것과 2021년 기준 데이터에 따라 음주운전7회 이상 적발된 건수도 무려 997건에 이르는데요. 이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경각심이 널리 퍼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취급되는데요. 여기서 0.03% 이상 0.8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음주운전에 대한 강경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어 재범에 해당한다면, 초범일 경우와는 차원이 다르게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상습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만약 과거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적발되었다고 한다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데요. 앞서 언급한 0.03% 이상 0.2 미만일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벌금 혹은 1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벌금형의 상한선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될 사안입니다. 특히 재범인 경우라면 재판부에서는 죄질을 더욱 안 좋게 볼 확률이 높습니다. 음주운전7회의 경우에는 구속도 당할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건을 잘 다루어본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구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어를 하여야 추후 더욱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이 점 염두에 두시어 음주운전7회 사건 능히 다루셔서 최대한 형을 낮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습 음주운전 사건은 특히 골든타임이 짧습니다.
음주운전7회 전력 굿플랜은 해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굿플랜은 음주운전7회에 해당하는 의뢰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 형을 낮추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의 감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따라서 굿플랜의 노력으로 인해 음주운전7회인 의뢰인에 대해서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내려지게 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