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전세금못받을때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임대인, 발빠른 대응으로 의뢰인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피고와 전세 계약 체결 후 계약 기간 종료시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하고 보증금 반환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 반환을 촉구했으나, 피고는 여전히 무응답 상태였습니다. 이후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부탁했지만, 피고는 역시 무응답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능숙한 저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사건에 착수하여 의뢰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임대차보증금뿐만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과 지연손해금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및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의무, 보증금 반환 기한, 갱신 및 계약 종료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내용증명, 이메일, 문자 등의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전세금못받을때는 임차인은 계약서와 증거를 바탕으로 임대인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반환 기한을 넘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증거 자료가 정확히 준비되지 않으면 전세금못받을때 법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모든 관련 서류를 정리하여 확보하시고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 후 해결 방안을 고안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도 응답이 없다면?


전세금못받을때 첫 번째로 할 일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식적인 문서로 그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의사를 전하고 법적 책임을 경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내용증명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인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방법을 통해 전세금못받을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관련 법률을 이해하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절차는 결코 짧지 않으므로 자칫하다가는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전세금못받을때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단순히 보증금만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금액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 손해금이나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한 장기수선충당금도 함께 청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피해가 명확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추가 보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항목을 함께 청구하면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에서 나아가 임차인의 전체적인 손해에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못받을때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다면, 보증금 외 청구 가능한 항목이 무엇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세금 반환 문제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닌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기에 유사한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