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단행가처분 소송에 착수하지 않고도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는 힘듭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이며, 언제나 공평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의라는 피보전권리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과거 유명하였던, 무전유죄라고 일컫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러 규정이라는 것을 두며 사건에 더욱 중립적으로 판단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조항이 있다고 간주되면 무효로 하고 있는데요. 이는 법률 용어로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언제나 이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도출하지 않기에,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임차인으로 손해를 보는 임대인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 주택을 계속해서 점거하고 있어 세입자를 다시 유치하기 어려워 수익을 낼 수 없어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지난 후에 주택을 비워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는 임차인이라고 하여도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합법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야 하기에, 곤란함을 호소하고 있는 임대인들도 다분히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상 소송을 대체하기에
다시금 말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임차인으로 인해 주택이 계속해서 불법점유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을 고려해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아시다시피 소송 기간은 짧으면 6개월, 길게는 1~2년까지 소요되고 소송에 따른 비용 역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송 외에도 거쳐야 할 여러 절차 또한 있어 이에 관한 인지대 비용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명확한 근거와 논리적인 의견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의 실익을 온전히 누린다고 보기 어려워 다른 제도를 진행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명도단행가처분"입니다.
이는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가 특정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조속히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명령하는 처분을 말하는데요. 해당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아니냐고 오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전, 소송의 실효가 사라지지 않도록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상을 유지하는 형태지만, 그 자체로 퇴거의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소극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반면, 명도단행금지 가처분은 소송에 진입하지 않고도 명도집행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으로 하여금 점유를 빠르게 넘겨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인도받을 수 있는 만큼
명도단행 가처분은 빠르면 2개월 내에도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빨리 받을 수 있는 만큼, 부동산을 속히 인도받아야 하는 명백한 사정을 피력하여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됩니다.
더욱이 명도소송 등에서 내려지는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이 소요되면, 청구자로 하여금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본 안을 대체하는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수준 높은 근거자료를 갖추어 가셔야 할 텐데요. 따라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를 혼자서 준비하기란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에 관한 쟁송은 당사자의 특별한 사정이 법리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유리한 결과를 얻기 힘들 테니, 부동산 사건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명도 소송과 관련한 굿플랜의 조력 사례
법무법인 굿플랜은 명도와 관련한 분쟁에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리를 당연히 주장하는 것인데, 절차가 복잡하여 다소 억울하실 수도 있지만 혼자서 사건에 진입하시기보다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하셔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