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을 때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건으로
아시다시피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경기도 어렵기에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중·대형 건설사 또한 많은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건설 업계에서 이름을 떨쳤던 한 건설업체도 이번에 워크아웃을 선언한 모습을 보면, 모두 다 어려운 시기인 것을 몸소 실감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와중 전세사기에 관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과업으로 남아있으니,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 않나 고찰해보기도 합니다.
금리가 높게 잡혀 있어 자금력을 갖추지 못한 임대인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기에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이처럼 부동산 사건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전문 변호인의 법적 도움이 없으면 해결하기 어려울 테니 부동산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유권에서 파생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수많은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리는 소유권에서 파생된다고 하였기에, 오늘은 이러한 소유권을 중점적으로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볼펜이나 공책과 같은 동산은 소유권에 대해서 점유로써 공시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내가 특정한 물건을 들고 있으면, 타인으로 하여금 저 공책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동산이 가진 고유의 특성,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에서 기초하여 부동산의 소유는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부는 공적장부의 줄임말로 등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란 소유권의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이를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장부를 보고 타인들은 해당 부동산이 나의 것이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파트던, 빌라던 내가 특정한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나에게 부동산을 매매 한한 매도인이 적어도 내가 거래금액을 제공하였다고 한다면,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 매도인이 많아 법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는 근저당권이 묶여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등의 다양한 사건으로 부동산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 이럴 때에는 부동산전문변호인을 만나서 자신의 상황을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다면
만약 계약을 했고, 내가 금전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취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소유권자임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요.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적법한 권한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권원이라고 하죠. 따라서 매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약서나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바로 등기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자신이 아무리 매수 대금을 지급했다 하여도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는 권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해당 기간 명심하셔서 신속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큰 금액이 걸려있는 만큼 무거운 사건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 사안에서 승소 경험을 보유한 변호인을 찾으시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전해드립니다.
굿플랜의 빈틈없는 주장을 통해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승소
해당 소송의 원고였던 의뢰인은, 본 사건 대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을 수분양자였는데요. 피고인 상대방은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내용과는 다르게 피고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아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굿플랜에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부동산 전문 로펌인 만큼, 바로 사건을 파악하여 아래의 사유를 들어 피고의 이전등기 이행 의무에 대해서 명백히 피력하였는데요.
굿플랜의 철저한 변론을 통해서 재판부는 피고의 이전등기 이행의무를 명령하였고, 이후 불복한 피고가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진행하였지만, 전부 패소하여 결국 의뢰인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