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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전문변호사 공유지를 분할하게 된다면









토지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안녕하세요. 의뢰는 점점 신뢰가 되는 굿플랜입니다. 


아시다시피 항상 핫한 주제가 있죠. 바로 부동산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매일 화두에 오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에 관련된 법적 분쟁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매매계약, 명도소송이 있고, 여기에 더하여 공사대금과 하자와 관련한 법적 쟁송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공유분할에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겠는데요. 


글을 읽어보시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부동산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토지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구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명도 소유할 수 있기에


물건과 같은 동산에 대해서는 점유를 통해서 자신의 소유인 것을 증명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노트북은 나의 소유물로서 인식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부동산은 하지만 그 규모가 매우 커 들고 다니기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소유권의 공시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공적장부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특히 공적장부 중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어,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에서 필히 짚고 가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개인의 명의로 할 수 있지만, 여러 명의 명의로 할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공유물이 이에 대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하나의 토지를 여러 명이 분배하게 되는 공유지분할소송과 관련한 사건도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공유물 분할의 방식은


특히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이러한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부동산을 나눌지 반드시 법적인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에 따라서 원만하게 분할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도 한다면 상당히 골치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에는 법원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대표적으로 1) 현물분할 2) 가액보상분할 3) 대금분할 등으로 방법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 현물분할이란, 부동산 그대로를 분할하는 방법이고, 2) 가액보상분할은 공유소유자 중 한 사람이 부동산을 전부 매수하고, 나머지 공유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3) 대금분할은 토지를 매매한 후, 지급된 매각 대금을 공유자들이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 소송 대상 물건에 대해서 누군가는 처분을 원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잠재력을 보고 처분을 원치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토지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면서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두에게 이로운 방법으로


해당 공유물 분할사건에 있어서 소유자는 다른 소유자를 상대로 분배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심하여야 할 것은, 소유자 중 한 사람이라도 이 과정에서 누락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분할에 있어서 의사가 합치되더라도 그 계약은 모두 무효가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소유자들 사이에서 분할 방법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경매에 의한 분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경매는 여러 사례에 따라서 공유자들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도 참고하시면서 분할 방식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현재 대상 부동산의 비롯한 공유물의 성질, 위치, 이용상황, 현재 가치 등에 대한 사항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요. 


나아가 분할이 성사가 되더라도 그 이후 후속 절차도 상당히 복잡한 과정일 수밖에 없기에 토지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마무리해 보시라고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공유지 분할 소송은, 부동산의 특성상 상당히 복잡하고 변수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혼자서 소송을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토지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며 진행하시는 것이 원하는 사건 결과를 얻기 위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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