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철거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관심이 몰리는 만큼
부동산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만큼, 이에 대한 관심은 끊이질 않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기에 이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건물을 짓는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라면 상당히 골치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범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무력으로 내쫓는 경우라고 하면 역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일 겁니다.
이 경우에는 무허가건물철거에 능통한 부동산 전문로펌에 상담을 구하시어 사건을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토지인 줄 알았으나
이러한 무허가건물철거 사안은 대개 경계침범으로써 대두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토지를 구매할 당시에 자신이 구매할 땅이라고 믿고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땅처럼 관리하였지만 어느 날 실소유자가 나타나 그 부분은 나의 소유라고 한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계약 당시에는 해당 범위까지 나의 토지라고 생각하였을 텐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토지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신 다음에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상세히 살펴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허가건물철거 사안일 때에는 건물 소유자도 자신이 법적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으니, 법적 절차에 착수하기 이전 미리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원만하게 합의를 성사시킨다면 불필요한 시간적, 정신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단순 경계침범이 아니라 아예 타인이 나의 소유 토지에 제멋대로 건물을 지은 경우라고 한다면 무허가건물철거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허가건물철거소송에서는 해당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등기부 등본 등 관련 서류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소송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갖추어야 할 서류와 각종 자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무허가건물철거 소송을 다수 진행해 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법정지상권이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지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단점유가 아니라 정당한 점유로써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축주로 하여금 예컨대 법정지상권과 점유취득시효와 같은 법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규정에 따라서 법정지상권은 경매 등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주가 정당하게 토지를 점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권리라고 하였는데요. 또한,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를 진척시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에게 정당한 점유권이 귀속되어, 무단으로 점유하였다고 주장해도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무허가건물철거 소송 전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지 혹은 점유취득시효에 걸리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안을 검토해 본 뒤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토지에 침범한 것이 확실한 때에는 무허가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소송을 진행할 때 길면 몇 년 단위가 훌쩍 넘어가는 것이 빈번하니 최대한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무허가건물철거 소송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함에 따라서
해당 사건은 무허가건물철거와 연관된 굿플랜의 해결 사례입니다.
여기서 굿플랜은 의뢰인의 입장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자유 점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였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한 상태로 해당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점유취득시효로 인해서 해당 소송의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