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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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침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사안이기에









모든 물건에는 소유자가 있듯이


토지라는 재화는 부동산의 일환으로써, 우리가 항상 밟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가 필요한 만큼 개개인의 삶에서 없으면 안 되는 요소인데요. 그만큼 토지에 대한 관심은 항상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면, 해당 물건이 누군가의 소유라는 것을 지레짐작할 수 있듯이 토지도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토지는 각각 소유자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딘가에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면,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토지경계침범이 이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인 줄 알았다가 후에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것을 알게 된 것인데요. 


오늘은 위처럼 토지경계침범과 관련한 사안을 주로 살펴볼 터이니, 혹여나 토지경계침범과 연관된 사유로 법적 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단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토지경계침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토지경계침범이란, 말 그대로 타인의 토지의 경계를 침범함에 따라서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의미하는데요. 당연히 타인 토지에 대해서 적법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이 나의 땅처럼 이용한 경우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경계침범은 악의를 가지고 경계침범이 일어난 것도 있겠지만, 대개는 과거 토지 측량 기술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 토지의 경계 표시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누락이 존재하여 기인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유야 불문하고 타인이 나의 토지를 침범한 경우에는 무단 점유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불법적으로 점유한 토지에 대한 인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20년간 자주 점유였다면


그러나 토지경계침범에 대해서 논하기 이전에, 필히 짚고 넘어가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이는 민법에 따라서 위와 같은 토지경계침범 사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취득시효를 통한다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20년 동안 자신의 것이라는 의사를 가지고 토지를 점유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 나의 땅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 관계를 따지기 이전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이 될 시에는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단지 나의 땅을 찾으려고 했던 것인데 해당 제도로 인해 매우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법에 정해놓은 바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하였다면 하루라도 빨리 토지경계침범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땅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증거를


점유취득시효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를 따라야 하는데요. 여기서 타주 점유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상대방이 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주 점유에 대한 부분은 토지경계침범을 당한 개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에서 소유가 있다는 것, 즉 자주 점유가 추정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상대방이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피력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나의 토지경계침범에 대한 부분에 지대를 주는 등 타인의 것인 것을 인지하였는데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져서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부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추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이때에는 토지에 대한 점유를 찾을 또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법적 쟁송에 도입하기 이전에 상대방에게 협의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송에 드는 시간은 6개월 내지 1년 길게는 그 이상도 걸리기 때문에, 협의를 보고 두 사람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해결한다면 그것만큼이나 베스트는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경계침범 변호사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해결 절차를 밟아가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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