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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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안하고상간녀소송 어떻게 가능한가요?







불륜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굿플랜의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고 피고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피고가 결혼 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저지른 점을 주장하고, 둘의 녹취록을 통해 이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모텔을 가자고 요청한 사실을 통해 성관계 의도가 있었다고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저희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가 청구한 전액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선고 (위자료 전액 인용)




이혼안하고상간녀소송, 가능할까요?


이혼안하고상간녀소송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이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배우자의 외도는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의 신뢰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혼인 관계 유지 여부와 무관히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과거에는 이혼을 전제로만 상간자 처벌이 가능했지만,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혼인 관계 유지 중에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성과 고의성 입증이 핵심


이혼안하고상간녀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의 유책성과 고의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증만으로 이혼안하고상간녀소송을 제기한다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유책성은 부정행위를 의미하는데, 성관계를 필수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고 애정 표현이나 스킨십 등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카톡 대화 내역, 구글 타임라인, 통화 녹음, 숙박업소 출입 내역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고의성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피고가 이를 알지 못했다면 위자료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통상 1천만 원 ~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섣부른 포기는 금물, 방법은 다 있습니다.


이혼안하고상간녀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시효입니다. 상간녀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위해 두 사람이 현재까지 만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배우자가 상간녀와 지금 만나는 중이 아니라고 해서 소송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은 두 사람이 헤어진 기간으로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배우자의 상간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소송을 포기하려고 하는 분이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를 통해 상간녀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직접 상간녀를 찾아가 협박을 하거나 행패를 부린다면 소송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형사고소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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