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고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려준 돈 못 받았다면
세상의 대다수 갈등은 금전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돈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많다는 뜻일 것입니다.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들로 누구나 한 번쯤은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가족이나 친구, 주변 지인들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급했을 것이고 돈을 빌리게 된 이유와 사정을 들어 시일 내에 갚을 것을 약속하며 빌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막상 약속한 날이 되면 사람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는 이와 아닌 이로 나눠지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심하면 연락까지 두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해당 액수가 적다면 기분은 상하겠지만 회복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빌려 간 돈의 액수가 굉장히 크고 그것을 갚지 않는다면 일상생활까지 피해를 입고 그 회복이 힘들기에 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기에
대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들은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갚는다며 계속 빌려 간 돈을 돌려주는 날짜를 변경하고 해외에 있어서, 자신도 아직 받지 못한 돈이 있어서, 통장이 묶여서 등의 갖은 핑계를 대며 괴롭힐 것입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는 가까운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기에 상대를 신뢰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다음 약속은 지키겠지라며 여지를 주고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기에 오히려 시간만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것은 나중에 빌려준 돈을 받기가 더 힘들어지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나갈 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마음을 다잡고 행동을 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지속되는 시간 동안 받을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을 인지하시고 회수가 어려워 보인다면 신속하게 대여금소송, 지급명령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급명령신청을
빌려준돈 고소를 통해서 회수하는 방법은 대여금소송이 있는데 판결까지 소요 기간이 길고 소모되는 비용이나 노력 면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 좀 더 간편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법원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비용도 최소한으로 들이는 집행권원으로 채권자의 의견만으로 절차를 신청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돈을 빌려 간 상대방이 국내 주민등록주소지를 보유해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자료는 채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음성녹음, 메신저 등 모든 형식의 자료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자료를 모두 준비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 채무자의 주소지로 결정문을 송부하게 되고 그로부터 2주 내에 채무자가 의견제시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게 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채무자가 의견을 제시했고 법원이 받아드렸다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니 여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최소 6개월의 시간을 소요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을 하게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빠르면 1개월 안에 확정되며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도할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여금소송은 이렇게
지급명령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은 대여금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친구나 지인,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만큼은 감정적인 것과 별개로 두시고 제대로 준비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했다면 이제 빌려준돈을 돌려받을 것이라 생각하실 텐데 아닌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종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시어 상대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하여 가져올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을 했음에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미리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는 일도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질이 나쁘다면
정말 피치 못할 상황으로 빌려준돈을 갚지 못했다면 서로 조율을 통해 갚아나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간혹 악의적으로 돈을 빌려 가서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의성의 너무 명백하고 죄질이 나쁘다면 사기죄 등으로 형사적 절차를 밟는 것뿐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증거자료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없다면 구두로 말한 것을 녹음한 것이라던가 통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등 가능한 채무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근거자료를 수집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신뢰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배신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마땅한 응징을 가하고 피해를 배상하게 해야 합니다. 빌려준돈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전 과정에 걸쳐 많은 준비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최대한 전액 회수를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