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준비서류 꼼꼼하게 준비해야 문제가 없기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두 사람이 만나 축복 속에 부부의 연을 맺었다면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이어 나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원만히 해결하고 서로 더욱 돈독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갈등이 깊어지거나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혼생활 중에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도 덮어두고 참고 살았던 과거와는 달리 개인의 가치관이 뚜렷해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혼도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생긴 갈등을 풀어내기에 이미 멀리 와버렸다면 서로의 삶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생각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의견을 합치시켜 협의이혼을 선택할 것인지 유책배우자가 있거나 심각한 사안이 포함되어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여 소송을 준비할 것인지부터 결정하셔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이혼준비서류가 필요하고 법리적으로도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협의이혼 절차 및 필요서류
협의이혼은 혼인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헤어짐에 있어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서로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냥 법적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에 가정법원을 통해 해당 의사 표현을 전달하고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시 기본적인 이혼준비서류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있다면 자녀 이름으로 각각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 이름으로 각각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을 위한 합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다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추가로 필요하며,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면 재감인증명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면 법원에서는 숙려 기간을 안내할 텐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의 기간을 거치게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도 의견이 처음과 동일하다면 확인등본을 교부하게 되는데 이를 3개월 내에 시청이나 구청 동·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을 얻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에 이혼에 대해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무조건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건을 충족해야만 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혼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이 민법상 정해져있는 아래 6가지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유책 배우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본인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배우자가 본인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만약 자신이 유책 배우자라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와 이혼을 할 생각이 있음에도 오기로 이혼을 거부하거나,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관한 보호와 배려를 충분히 제공한 경우, 통상 20~30년 정도 쌍방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 난지 이미 오래되어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당연히 유책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고 보기에 불리한 입장인 것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재판이혼 절차 및 필요서류
앞서 설명한 이유 등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필요한 이혼준비서류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이름으로 각각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배우자 이름으로 각각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면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초본을 첨부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혼의 청구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이혼소장을 포함하면 서류 준비는 끝이 납니다.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절차가 시작되며 법원에서는 부부를 먼저 조정위원회에 보내서 조정을 받도록 하는데 여기서 합의가 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원활한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다음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후 지정된 변론 기일을 통해 각자 주장을 하게 되고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판결문을 가지고 본적지의 구청 동·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하면 법률상 혼인 관계를 종료됩니다.
이혼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혼준비서류까지 갖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려할 때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비용은 3백만 원에서 7백만 원 정도가 산정됩니다. 기타 다퉈야 할 문제가 많거나 복잡하다면 부담이 다소 늘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에 비해 비용이 더 부과되는 것은 사실이나 법원에서 다투는 문제인 만큼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친권 등에서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용일 것입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 제기 후 30일 내에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고 통상 한 달에 한 번씩 변론 기일이 예정됩니다. 변론이 한 번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반복된다면 소송 기간은 비례하여 대폭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도
이혼은 관계가 끝났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좋은 시작을 위해서는 그만큼 마무리를 잘해야 하기에 이혼 절차를 밟는 순간만큼은 감정적인 태도보다는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혼 이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신중한 판단을 통해 원하는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을 생각한다면 변론이 많아질수록 소송 기간이 늘어나기에 상대방이 대응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자료를 다수 확보하여 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서류와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