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이혼 외도를 하였다면



주말 부부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남편과 아내 모두 한 공간에서 기거하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각자의 직장이나 아이 양육 문제 등으로 주말부부를 하시는 등 절대적인 가정의 형태는 없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특유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와의 불화로 인해 잠시 떨어진 순간에 비롯하여 시간이 흘러버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면, 별거의 원인이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질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기인하였다면 혼인 관계를 마무리 짓는 것이 오히려 깔끔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별거 상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이에 관해서는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하여도 충분히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으니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별거 자체로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별거 자체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자녀의 교육환경이나 직장 문제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내는 부부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거 자체에 포커스를 두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인용되기 힘드니 다른 계획을 따라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별거에 이르게 된 원인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의 외도 말고도 폭언이나 폭행, 방임 등을 근거로 들어 주장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즉, 이혼이 절실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별거 중 부부라면 같이 살고 있는 부부에 비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제한이 걸려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쉽게 모을 수 있는 증거조차도 떨어져 지내고 있기에 포착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봐도 사귀는 사이라고 오인할 정도의 표현이 담긴 메시지나, 같이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힌 cctv자료, 여행을 하였다면 그 기록 등을 제출하면 유책행위를 입증하는 데에 확실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얼굴을 마주하기 꺼리는 상황이라면
외도를 하였다고 보이면 재판상 이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찌 보면 재판상 이혼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시에 바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감정적으로 격양이 되어 얼굴조차 보기 꺼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 처해계신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조정이혼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을 통하게 된다면 각 당사자가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도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신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협의 이혼에는 배제되는 법적 강제력이 조정이혼에는 존재한다는 점과 빠른 기간 내에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등의 메리트도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정이혼 절차도 생각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정이혼 절차가 언제나 정답은 아닐 수 있으니 변호인에게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신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채택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한 재산분할 요청을 상대로 굿플랜의 반박을 통해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의견을 드러냈는데요. 그러나 굿플랜은 해당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였고, 부부 공동 재산 중 부동산의 형성과 유지 등에 원고가 우조했다는 사실이 미미하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원고의 주장에는 여러 부분에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들어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바에 따른 재산분할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소명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초반에 언급된 재산분할 비율보다 훨씬 감소된 금원으로 판결이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