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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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강제집행 집행권원이 없을 시에는







슬하에 자녀를 두었을 시에는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누가 키울지 결정하는 권리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있었다면, 둘 중 한 사람에게는 무조건 양육권이 귀속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양육권이 넘어간 자에게는 면접교섭권, 자녀와 연락을 하고 만나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동시에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일방에게 양육비 또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람이 꽤나 많다고 합니다. 이때에는 양육을 홀로 하고 있는 상대방은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것도 벅찬데, 경제적으로도 난관에 부딪힐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속해서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별도의 법적 청구를 통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자녀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미룬다면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2회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대목에서 강제집행이 무엇인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 해당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는 사법상 혹은 행정상 자신이 행해야 할 일정한 의무를 하지 않게 된다면, 국가의 권한으로 해당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어찌 보면 사법상 관계 사이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절차에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청구자로 하여금 집행권원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집행권원을 얻으려면 조정조서나 법원에 의한 판결문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일 때는


하지만 자신이 집행권원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법원의 판결문 혹은 결정문 등이 없다면 다른 절차를 고려해 보심을 권해드립니다. 먼저, 직접지급명령입니다. 이는 양육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 즉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밟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채로 2번 이상 양육비를 연체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해당 절차를 진행하셔서 월급에서 양육비를 먼저 제하고 지급받게 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미이행자가 종사하고 있는 근로지의 가정법원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신청서,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소득세 원천 징수의무가 법인에게 있을 시엔 법인의 등기부등본 등 필요 서류를 갖추셔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서류가 오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직장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양육비채무자가 사유 없이 직접지급명령에 준하지 않고 또다시 양육비 지급을 피한다면, 가정법원과 조정위원회 혹은 담당판사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등 법적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할 수 있으므로


하지만, 상대방이 정기적인 급여를 받지 않는 사업자나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럴 때에는 담보제공명령을 통해서 상황을 구제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비양육자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시에, 법원에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해당 절차 역시도 비양육자의 미이행에 대해서 법원의 조정위원회 등이 직권이나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이 받아들여져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에는 양육자의 신청에 의거하여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양육자의 재산 현황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위 절차를 도입한들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헛걸음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후에 자신의 사정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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