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천안가사전문변호사 이혼 1개월 만에 재산분할 양육권 합의 완료







헤어지기로 결정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 둘 다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정환경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대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관념에 반해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나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결혼 전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상대방의 가치관, 혹은 성격 차이에서 기인한 다툼 등 여러 부분에서 혼인 생활을 이어나가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절혼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영역에 대해서 법적으로 논하게 될 텐데요. 


이혼의 방법과 이혼을 거치는 과정에서 합의하여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것은 힘에 부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시어 천안가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서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만약 상대와 이혼을 결정하게 된다면,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최적의 이혼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그에 앞서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는 ①협의 이혼과 ②재판상 이혼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이란, 단어 그대로 합의를 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 사이의 절혼의 의사가 합치된다고 하면 법원에 이혼에 관한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법원의 확인을 받게 되는데요. 


확인을 받은 후에 이혼을 하였다는 사실을 행정 관청에 신고하게 되면, 절혼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순조롭게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서 혼인 생활을 끝마쳐야 합니다. 


여기서 부부 당사자 중 일반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청구하여 판결문의 효력으로써 혼인을 마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법률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게 되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극심하게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 인해 극심하게 부당한 배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 

▲ 그 밖에 혼인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중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이 외에도 조정이혼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의 성격을 모두 띠고 있기에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방안을 채택하시기 위해서는 천안가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천안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신 뒤에 위 세 가지 중 이혼의 방법을 정하셨다면, 다음으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아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짚고 가야 하는데요. 이 모두 이혼의 방법은 불문하고 모두 법리적인 논쟁이 불가피한 부분이기 때문에 천안가사전문변호사와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이 혼인 중에 쌓아 올린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것은 예금, 부동산, 주식 등의 적극적 재산과 빚과 같은 소극적 재산에도 미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기여도'인데요. 자신이 반드시 바깥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가사 분야에서도 조력을 가한 경우, 해당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가사를 담당하신 분들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자료란, 혼인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본인이 막대한 정신적 고통에 이른 경우 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범법행위와 나의 고통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도 천안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분도


만일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를 두고 있다면, 아이의 양육에 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과 양육권에 해당하는 부분도 확실하게 주장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 두 개념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서 키우면서 자녀의 양육에 요구되는 사항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양육권에 해당하고, 자식의 재산과 신분상의 권리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을 친권이라고 하는데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주장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이혼의 방법부터 위자료, 재산분할을 거쳐 자녀에 대한 사항까지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코 간단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천안가사전문변호사와 다양한 부분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재 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이 글의 하단 링크를 통해 상담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굿플랜의 노력으로 1개월 만에 이혼까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조정의 신청인이었으며, 빠른 신변 정리와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원활한 조정과 합의를 원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가정주부로서 보증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새 집을 구하기 매우 힘든 처지였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에 대한 명의 이전과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에 양육권은 상대방이 가져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원하셨고, 굿플랜은 이러한 점들을 충족시켜드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천안가사전문변호사 굿플랜이 끝까지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셨던 대로 대부분 조정과 합의가 되었으며, 의뢰인은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1개월 만에 조정 정리, 재산분할 및 양육권 합의 완료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