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방법, 변호사와 양육권 재산분할 1개월 만에 빠르게



과거와는 다른 가치관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부부의 인연이 닿아서 함께 살고는 있지만,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순탄치 않은 경우에는 매우 힘들 것인데요. 과거에는 결혼 상대와 자주 부딪히더라도 섣불리 이혼을 결정할 수 없었고,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추는 추세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나오는 돌싱 매칭 프로그램 등만 봐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혼에 대해서 개방적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1인 가구의 증가를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시대적 흐름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고, 요즘 떠오르는 트렌드인 이혼의 종류인 조정이혼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그 중간 어딘가에
부부가 이혼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협의 이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 이혼은 이혼에 이르는 상대방과 적절한 협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인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혼의 방법인데요.
재판상 이혼은 두 사람 사이에 이혼과 관련한 의사에 충돌이 발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송으로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의 주제인 '조정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중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사자들의 협의에 근거하여 조정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나, 조정에 착수하고 난 뒤부터는 재판부가 개입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재판관들의 중재로 두 사람 사이에서의 첨예한 대립은 마침내 협의에 이르게 되고, 이는 곧 조정조서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정조서는 조정이혼방법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강제력을 부여하여
조정이혼방법을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조정이혼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조정조서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을 마무리 짓게 되면 나타나는 판결문의 효력을 도출함으로써, 법적인 강제성이 부여되는데요.
만약 협의이혼으로 결론이 지어지게 되었을 시에, 두 사람 사이에서 작성된 합의서에서 명시된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이혼은 조정 조서에 비롯한 법적 강제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논의한 사항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강제집행을 하여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송에 비해서 이혼에 이르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소송이혼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절혼을 하기까지 6개월 내지 1년 이상도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조정이혼방법을 통할 시에는 빠르면 몇 개월 안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는 크나큰 장점이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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