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벌금 신고 및 처벌 기준은




난폭운전 벌금 신고 및 처벌 기준은
"운전대만 잡으면 성격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평소 점잖던 사람도 운전 중에 거칠어지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그만큼 운전을 하면서 분노를 유발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유독 차 안에만 있으면 다른 차들의 행동에 화가 많아집니다. 이는 차량 내부가 조금 특수한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시로 차량 내에서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혼잣말을 하는 등의 행동은 그 공간을 개인적인 공간으로 인식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운전을 하면서 차를 움직이는 공간이면서 나만의 공간으로 생각해 차와 나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다른 차량의 무리한 끼어들기나 답답한 행동들이 자동차가 아닌 나에게 직접 위협과 불편을 가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더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개인적인 운전 습관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익명성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평소 쌓인 감정을 해소하거나 도로 위에서 마주치는 여러 상황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찰나의 화를 참지 못해 난폭운전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급하게 끼어드는 차량에 화를 참지 못하거나 난폭운전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그 결과는 범죄가 됩니다. 욱하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에 따른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몇 백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조금 불편을 느끼는 때가 있더라도 그에 대응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운전으로 선택하시는 것은 지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난폭운전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아래 9가지 금지행위 중 2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
① 신호 또는 지시 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의 위반
④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⑤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⑥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⑦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⑧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⑨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위의 금지행위들 중 자주 보이는 행위는 급제동을 반복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적을 계속 울리거나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가까이 붙는 것 등 이 있습니다.
난폭운전 신고하려면
난폭운전으로 피해를 입거나 목격했을 때 사건 발생 후 3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스마트 국민 제보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신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첫 페이지 중단쯤에 난폭·보복·폭주운전 신고 메뉴에 블랙박스 영상을 올려 신고하면 되는데 번호판이 잘 안 보인다면 추가 확대 사진까지 첨부하면 됩니다. 그보다 간단하게는 휴대폰으로 신고도 가능한데 스마트 국민 제보 앱으로 영상과 사진, 관련 내용을 접수하면 됩니다.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사건 내용과 난폭운전 차량의 번호판이 포함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직접 들고 112나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대가 난폭운전을 한다고 해서 맞대응을 하게 되면 2차 사고로 이어져 피해를 입게 되거나 위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추가적인 사고 위험도 방지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처벌을 받는다면?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뿐만 아니라 함께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면허정지 40일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난폭운전으로 구속이 된다면 면허취소에 결격 기간 1년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즉 취소된 면허를 다시 따기 위해 1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택배업이나 운송업 등을 생계로 삼는 분들이라면 생계에도 굉장히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과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특정 대상의 유무입니다.
혼자 속도위반을 하던 경적을 시끄럽게 울리던 마구 앞지르기를 해서 난폭한 주행습관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불편을 주게 되면 난폭운전이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특정 대상을 향해 보복하려는 의도로 앞선 행위를 하게 되면 보복운전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 차량이 다니는 길 위에서 난폭하게 운전하는 행위를 똑같이 할 때, 대상을 특정하여 피해를 끼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로 죄가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복운전의 범위는 더 포괄적인데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만했다면 잠재적인 보복성으로 여깁니다.
만일 난폭운전이 아닌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수범죄로 취급되어 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 범위에 따라서는 특수손괴나 상해 같은 혐의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면
혹시 위와 같은 사례나 관련된 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현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살면서 사건사고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이미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이미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 의뢰인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1차 기본 상담은 별도의 비용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이 없다고 해서 내용까지 가벼운 것은 아니며 모든 상담은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여 신뢰를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