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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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언어폭력 형사고소 진행하려면









직장내 언어폭력에 시달린다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먹고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돈을 버는 일에는 투자나 사업 운영, 직장 생활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에서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대가를 받는 형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직장인은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데, 회사는 일반적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하루에 8시간 이상을 보내야 하는 곳인 만큼 직장내 언어폭력 등의 괴롭힘을 당한다면 매일 출근하기 전부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회사 내에서 험담·비속어·인격모독 등의 언어폭력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입장에 놓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야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이슈화되고 있기에 아직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도 다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사례가 얼마나 될까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도 한 취업 플랫폼의 설문조사에서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말한 비율이 50%가 넘으며 그중에서 폭언이나 언어폭력의 형태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답변이 45%가 넘어가는 등 마냥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사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처벌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정신적·물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모욕 및 명예훼손,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경우, 따돌림 및 차별, 업무 외 일 강요, 폭행 및 폭언 등이 있습니다. 본 법령의 위반이 성립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일 것,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세 번째로는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직장 내에서 위력을 가진 상급자가 하급자를 괴롭히는 형태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어 어떤 관계든 기본적인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 인지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동안은 유야무야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하여 사건을 덮는 식으로 해결해 왔다면 이제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 실형 처분까지 가능해졌기에 더욱 행동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이나 피해를 당한 당사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내리는 행위도 실형 사유가 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직장내 언어폭력 형사고소 진행 가능한


직장내 괴롭힘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직장내 언어폭력 유형으로는 명예훼손·모욕·폭언 등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뿐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 가해자를 상대로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유형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욕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경멸적인 감정을 드러내어 회사 직원들 또는 기타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면 본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모욕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공연성이 있어야만 하는데 1 대 1채팅에서 서로를 모욕하는 것처럼 외부로 전파되지 않고 당사자만 아는 사실에 대해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욕한 내용이 전파가 가능하고 외부인 다수가 모욕의 객체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본 죄로 처벌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모욕죄와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쉽게 비교하자면 타인에게 경멸감을 주는 말을 했다면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통해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시키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실을 적시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처벌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평소 직장 내에서 언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사고소 절차 순서는


직장내 언어폭력 등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범죄와 가해자를 특정하여 고소장을 기재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하면 형사고소 절차가 시작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소인 상대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고 범죄사실이 밝혀져 수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가 약식명령에 의한 재판 절차가 진행되거나 무혐의,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 불기소처분으로 사건 종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사안이 심각하여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면 정식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 및 형사처벌이 확정되게 됩니다.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면 최종 판결문에 따라 피고인은 형벌을 받게 되는데 만약 피고인이 이에 불복한다면 판결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항소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같은 과정으로 2심이 진행되고 여기서 불복 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3심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여기까지 직장내 언어폭력 등의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한 형사고소절차를 알려드렸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내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좋은 사람들만 있을 수는 없기에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친 괴롭힘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른 피해자를 낳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한 법적인 절차 진행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보통은 괴롭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피해자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많이 찾아보실 텐데 반대로 억울하게 가해자 입장으로 혐의에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행위나 오해의 골이 깊어져 또는 고의로 곤경에 빠트리기 위해 없는 혐의를 씌우는 경우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더욱 처음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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