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의신청 취소된 면허 복구 가능한가요?




모두에게 위험한 음주운전
최근 엔데믹 선언이 본격화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신규 확진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외부 활동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들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다렸다 보니 각종 모임과 약속들이 늘면서 음식점과 술집에 사람들이 가득 차는 풍경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좋은 사람들과 함께 술과 안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언제나 즐거울 것입니다. 다시금 평범한 일상을 마주하게 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만남에 술을 곁들인다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 운전입니다. 술을 마시는 자리에 차를 가지고 왔다면 당연히 알코올이 들어간 술을 마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자리가 즐거워서 음주를 하기로 결정한다면 귀가 시에는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거나 차를 두고 대중교통 또는 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만일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신 후에 운전대를 잡는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면허취소는 일정 기간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일과 일상생활에 있어 큰 불편을 초래하기에 음주운전이의신청 등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한층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술에 취해서 운전대를 잡는다면 도로 위의 다른 운전자들과 주변의 보행자 모두에게 잠정적인 위협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물 파손이나 인명피해 등의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집에 도착한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아무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위험천만한 일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또한 음주사고와 관련해서 심각한 피해 사례들이 쌓여가면서 사회적으로도 음주 운전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도 한층 강화되었는데 성인 기준으로 소주 1잔에 해당하는 0.03%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위의 처벌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0.03% 이상에서 0.08% 미만이라면 형사처벌로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술을 더 마셔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취소 1년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일 단속 시에 만취한 상태인 0.2% 이상의 수치가 나왔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면허취소 1년으로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음주 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이 2회 이상임이 밝혀진다면 면허취소 2년으로 처분이 가중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지만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항이라면 음주운전이의신청 등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면허취소, 생계형 운전자라면
음주운전이 위험한 것도 인지하고, 처벌이 강화된 것도 알고 있었지만 순간 유혹을 참지 못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면 위에서 설명드렸던 엄중한 처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면허취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기간 동안은 아예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생업을 위해서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한다면 면허취소는 정말 가혹한 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운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면허취소가 되면 경제활동이 아예 불가능한 고위험군으로는 버스·택시·화물차·택배 등의 운전기사 등이 있으며 그보다는 적은 영향을 받지만 지장이 발생하는 중위험군으로는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영업사원, 운전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이지 않은 사람은 저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물론 음주 운전이라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해서 먹고살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이 끊기게 되어 매우 곤란해진다는 것 또한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이의신청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지만 구제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한다면 취소된 자격을 복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마저 불가할 것이라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대놓고 술을 많이 마시고 걸렸는데 이를 감경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밖에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1)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시
2) 음주 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 발생 시
3) 음주 측정 거부 및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 시
4) 과거 5년 이내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을 시
5)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발생시켰을 시
이의신청 절차 꼼꼼하게 확인해야
음주운전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한다면 제출서류 또한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입니다. 공통적인 서류로는 면허취소 처분 결정통지서와 이의신청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심히 챙겨야 할 것은 면허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자료일 것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면허를 복구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감경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서류 준비가 끝나고 이의신청을 하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방법으로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의신청이 접수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조사 후 의결을 거쳐 결과를 통보하게 되는데 통상 30일에서 60일 사이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중간에 추가 서류 보완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정지 기간이 1/2로 감경되며, 면허취소에 대해서는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혼자서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일상을 영위함과 동시에 모든 법적 절차를 세심히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절차를 진행하고 확실한 감경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전문성을 갖춘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