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합의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본 뒤에




신고는 신중하게 해야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최초 신고를 한 피해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해서 판단 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형사처분을 내리는 절차를 밟습니다. 여기서 만약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범죄 신고를 한 내용이 과장되거나 허위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상대방을 형사사건에 연루시켜 명예를 훼손되게 하거나 있지도 않은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신고를 한 경우일 것입니다.
이 같은 허위 신고로 인해서 애꿎은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되어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중점을 두어 수사가 진행되는 성범죄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례로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으나 헤어지거나 갈등이 생기면서 성폭행이라고 주장하거나 애초에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접근한 뒤에 신고를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사실을 과장되게 포장하거나 없던 사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어 허위 신고를 한다면 자칫 무고죄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곧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려다 본인이 실형을 살거나 무고죄 합의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신중한 선택으로 무고한 사람을 신고하는 일을 만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상대방을 형사적 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선에서 허위 신고임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명예상 어떠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경범죄처벌법 3조 3항의 허위신고죄에 의해 벌금이나 구류 및 과료 등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고 사건이 검찰까지 도달한 상황이라면 이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를 피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신고내용이 무고에 해당하려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진실한 내용일지라도 그 내용으로 신고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고는 목적범으로 고의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했지만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고 자신이 오해한 것이라고 밝혀졌다면 본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죄 또한 범죄에 해당하기에 징역 또는 무고죄 합의금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는
누군가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신고하여 피해를 끼쳤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어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죄가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라면 벌금이 아닌 바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어 무고한 사람을 신고하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무고죄 합의금 조율을 해보는 것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무고죄 합의금을 제시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상대방에게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했다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무고죄 합의금 기준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어떤 피해를 가져왔는지와 양측의 경제적 사정 등을 바탕으로 금액이 산정되곤 합니다. 합리적인 합의금 제시와 더불어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로 사과를 해야 순조로운 해결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경험이 없다면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등의 상황에 대처를 하기 어렵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합의 진행하고자 한다면 절대 강압적인 태도로 상대와 불화를 만들어서는 안되며 조율이 어렵다면 법적인 지식을 갖춘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허위 및 과장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허위 및 과장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고 혐의 상황에 빠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아무리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추후 무죄임이 밝혀지더라도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등을 오간다면 일상에서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같이 온라인을 통해 정보 공유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세상에서는 마치 사실인 양 퍼지기도 하기 때문에 무죄판결 전까지 곤욕을 치러야 하며 심지어 무죄를 받았음에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시정이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유죄 취급을 받는 등의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허위 신고는 무고한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며 일상까지 무너뜨리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본죄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밝힘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신고를 진행한 이를 무고죄로 역고소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무고죄로 신고당한 상대방이 무고죄 합의금 제시와 함께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범죄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거나 없다면 서로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어 끝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의 죄질이 나쁘거나 피해 규모가 크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떤 입장이든 전문가의 도움은
무고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하여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들었지만 무고죄로 역고소한다면 허위사실로 신고한 피해자가 반대로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한순간에 입장이 바뀌기 때문에 더욱 진술에 일관되고 신빙성 있어야 합니다. 단지 상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허위로 고소·고발을 진행한다면 큰 금액의 무고죄 합의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 인지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허위 신고라도 그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처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개인의 명예와 평범한 일상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든 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퉈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함으로 조사 단계부터 법률대리인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