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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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사기죄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상대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면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는 이와 같은 상황이 현실에서는 없는 드라마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모든 사랑에는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연인 관계이기에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한다면 사랑이 아니겠는데요. 이에 비롯하여 본인이 결혼하려고 했던 상대방이 유부남이거나 유부녀였을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내 피해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와 민사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그 과정이 결코 쉽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혼인빙자사기죄와 같은 경험이 많은 법적 조력가의 자문을 받아 임하시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위한 필승입니다. 따라서 현재 비슷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신속히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는 폐지되었으나


위에 명시된 상황처럼 상대가 기혼자인 것을 속였다면, 과거에는 혼인빙자간음죄라는 조항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타깝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형법 제304조에 명시되어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이후에 개인의 성생활을 보호한다는 뜻과 남성에게만 적용이 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폐지가 되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현재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실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러나 안심하셔도 되는 점은 해당 혐의는 사기죄의 조항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충족한다면


그러나 모든 범죄는 각각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만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빙자사기죄는 기망행위와 고의성, 마지막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본 죄 하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란 타인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고, 방법과 수단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긴다거나 나이를 속인 사실이 있을 때라면 본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또한, 고의성은 말 그대로 속이기 위해서 확실한 목적성을 띠고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불법영득의사처럼 자신으로부터 재산상 혹은 금전적으로 이익을 편취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사기죄의 성립 요건에 맞춰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해당 법에 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인지하시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또한 기망행위로 인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상대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증명되어야만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망행위와 피해에 관해 사실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일반인으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 조력이 불가피한 부분이기에 혼인빙자사기죄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관계를 유지할 당시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면, 금전에 대해서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녹취록이나 차용증 등을 들어 금원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해서 금전적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여 육체적 관계까지 이어인 경우에는 민사적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근거가 달라지게 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꽤나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모두에 경험이 많은 혼인빙자사기죄 전문 변호인을 만나서 자신에 상황에 맞는 준비를 통하여 철저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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