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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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손해배상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였다면









밀린 월세를 독촉한 부부를 흉기로 찔러...


집주인 부부가 밀린 월세를 독촉하자 그들을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 A 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여기서 해당 남성은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12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였다고 드러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집주인 B 씨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실패하여 결국 미수에 그쳤습니다.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입주 당시에 주거지 상태가 계약 내용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수리비도 A 씨가 사비로 충당하고 부부에게 해당 수선 비용을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하여 같은 해 8월부터 의도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았는데요. 후에 월세 납부에 대해서 독촉받자 A 씨는 그동안 밀린 월세를 주되, B 씨 부부에게 경제적 피해 보상과 사과를 요청하고 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실제 사건 당일 B 씨 부부가 A 씨의 요구를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 부부를 공격하였던 것이었는데요.




타인의 신체를 훼손했다면


상해죄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다면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여기서 상해란 타인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시금 말해서 사람의 신체를 훼손한다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해당 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형법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해로 인한 피해자가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시에는 앞서 언급한 단순상해죄와 비교하여서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존속상해죄로 유죄가 판결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단순 상해죄나 존속상해죄를 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곧바로 실형을 살게 됩니다. 


가령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여기서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상해치사에 도달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살게 됩니다.




합의는 필수이기에


죄에 정한 형만 봐도 가볍지 않기 때문에 상해죄에 휘말린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형사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상해죄의 형량 감경 요소에서 정말 중요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금 또한 상해죄 사안 해결에서 중히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해죄 합의금을 산정할 때에는 보통 전치 주수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데요. 


여기서 피해자가 과도하게 상해죄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초반부터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상해죄 합의금을 지불한다고 해서 사안이 마무리된다면 모르겠으나 이 외에도 상해죄손해배상에 관해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상해죄 합의금 및 상해죄손해배상 등을 많이 거쳐본 변호인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상해죄손해배상 과정 역시도


상해죄에서 기인한 벌금 내지 징역형과 같은 형사적 절차 외에도 민사적인 부분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상해죄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라서 청구해 볼 수 있는데요. 


민법 제750조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사적 처벌 결과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상해죄손해배상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 위자료 등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해죄손해배상 과정 역시도 꼼꼼하게 절차를 검토하고, 상해죄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도 홀로 책정하기보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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