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아동학대변호사 심혈을 기울여 방안을 수립해야




사과하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북 군산에 있는 한 중학교의 교사가 학생 간 일어난 다툼을 중재하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휘말리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두 학생에게 사과를 강요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에 넘겨지게 되었기에, 교원들이 단체로 반발하였는데요.
지난 3월, 군산의 A중학교에서 학생 사이에 욕설이 난무하는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담임교사는 서로 과오가 있으니 사과하고 사건을 마무리 짓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학생은 사과하기를 거절하고, 이후 해당 학생의 부모는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의 담임교사 등을 비롯한 두 명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
여기서 해당 교사 중 한 명에 대해서 아동학대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군산지검에 송치하였는데요. 여기서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을 했다는 사유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하였으나, 해당 교사는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의 발달에 위해를 가했다면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사회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조 (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아동의 성장에 크나큰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동학대란, 18세 이상의 성인이 18세 미만인 자의 건강이나 복지에 위해를 가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일련의 가혹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폭력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아이를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지목되는 경우도 있기에
평택아동학대변호사에 의하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으로 아동학대처벌법으로 불리는 법에서는 아동의 생명에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난치병이나 불구에 달하는 질병에 다다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아동학대를 행한 가해자가 아동을 살해하였을 시에는 사형, 무기징역 혹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였는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동은 사회적으로도 보호해야 할 대상이고, 어른으로서 아이를 지켜야 할 잠재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자라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맨 처음에 설명해 드린 사례처럼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지목받으신 분들도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이 많이 드나드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서 위와 같이 아동학대 혐의를 억울하게 받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령 자신이 교직원인데, 교사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 혐의에 휘말린 경우에는 평택아동학대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어 아무리 내가 무죄라고 하여도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누명을 벗어내기란 어렵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 없이는
평택아동학대변호사는 아이의 진술만으로도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경각심을 가지고 사건을 대처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훈육 등의 이유로 행한 행동이 아동 학대라고 지목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에 놓인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모으셔서 주장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아동과 관련한 사안은 형사재판부에서 더욱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 사건에 휘말린 경우라면, 평택아동학대변호사와 담론을 거치시고 중범죄 사안을 다루는 것만큼이나 심혈을 기울여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을 덧붙이면서,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평택아동학대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