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처벌 일정한 공간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면




법적인 시선에서 보았을 때
자신이 아무리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법적인 시선에서 보면 타인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간주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유권을 기본권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관련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형식을 갖추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자신의 행동이 예상치 못하게 범법으로 간주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헤어진 연인을 붙잡으려는 의도로 차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상대방을 태우고 안 내려주다가 감금죄에 연루되어 형법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감금죄처벌에 대해서 살펴보고, 혹여나 감금죄처벌과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정한 공간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면
'감금죄'란 불법적으로 사람을 가둔 다음에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성립하는 범죄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신체에 대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수반되었다면, 그 자체로도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금죄처벌에 대해서는 형법 제29장에서 체포와 감금의 죄로써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명시해두고 있는데요.
형법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시다시피 존속에 대해서 본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이 가중된 수위로 처벌이 내려지니 상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전 중인 차량에서 문을 잠근다면
감금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몸을 반드시 어딘가에 꽁꽁 묶어서 못 나오게 하는 등의 행위가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문을 잠가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 감금죄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운전 중인 차량 안에서 문을 잠가서 상대방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감금죄에 해당하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대의 옷을 숨겨서 밖으로 나오기 어렵도록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을 시에도 감금죄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미수범이라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감금죄에 더하여 누군가의 신체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목숨을 잃게 한 경우에는 감금치사상죄가 적용이 되어 각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감금죄처벌, 그대로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해당 사건은 감금죄처벌과 관련해서 법무법인 굿플랜이 처리한 사례입니다.
감금죄와 상해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안이었기에 매우 심각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법인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피하도록 조력을 하였는데요.
▲관련 법리를 들어서 피해자가 상해라고 일컬을 정도로 신체적, 생리적인 손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상해 사진은 의뢰인의 상해행위를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성장하였다는 점
감금죄처벌 관련 경험이 많은 굿플랜이 제시한 여러 사유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서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생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