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범죄 미성년자라고 방심은 금물!




교사를 대상으로 초, 중학생이 성범죄를
최근 부산 초,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상대로 성범죄를 범한 사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지난 4월,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상의를 탈의한 신체에 교사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뒤 같은 학교에서는 다른 학생에게 또 다른 교사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외에도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남학생이 학교가 끝난 뒤에도 집에 가지 않고 교사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 칸에 숨어있다가 발각되었습니다.
당시 피해 교사는 학생의 성적 욕구에 비롯해서 이러한 행각을 벌인 사실을 깨달은 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에 학생이라고 치부하기보다 교권보호 강화를 위해서라도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위와 같이 중학생 성범죄가 일어난 상황에서 가해자가 중학생이라서 형사적인 범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그 이유라 함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자라면 형사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우리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학생성범죄 사안에서 중대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소년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음과 동시에 전과 기록은 당연히 남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강제추행죄가 형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진다면, 중학생성범죄 가해자의 경우도 동일한 법정형이 내려지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동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중학생성범죄 사안에서 서로 합의하에 한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만 중학생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상당히 억울할 것입니다.
특히 중학생성범죄 사안에서는 선처를 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에 대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의사가 합치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 자료를 찾아 나서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기서 섣부르게 상대 학생을 찾아가거나 하는 행위가 수반된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형벌을 받을 수 있으니, 중학생성범죄를 전문적으로 처리해 본 변호사와 사건을 확실하게 파악한 뒤 합의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로 누명을 쓴 상황에서 굿플랜은 해냈습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굿플랜이 해결한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홀로 송사를 진행하였지만, 결국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의뢰인을 넘기게 되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굿플랜에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그리하여 굿플랜은 "권양이 주장하는 내용에 신빙성이 하나고 없고, 권양과 지인이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편취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주장으로 의뢰인을 보호하였고, 첨예하게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총 3차례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굿플랜과 의뢰인의 명백한 자료와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이미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에서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다시 말해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지었고, 이후 권양에 대한 무고죄 소송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사건 결과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
위 사례처럼 본인이 성인이 아니고 학생 신분이라고 해서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시다간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실수 혹은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중학생성범죄 등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난관을 타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