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횡령 업무와 횡령 행위가 있었어야 적용되기에




여전히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회삿돈횡령을 해버린 A신탁사의 한 직원이 구속송치를 당하였는데요. 해당 직원은 2023년 말까지 A신탁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자금 집행 동의서를 여러 차례 조작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얻은 회삿돈 약 9억 원에 대해서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본 수법으로 빼돌린 회삿돈횡령 금원은 약 9억 원에 육박하였고, 이에 경기 하남 경찰서는 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했다고 보았고, 해당 직원을 구속 송치했음을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B은행에서도 한 직원이 100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불법적으로 횡령하였는데요. 보시다시피 회삿돈횡령과 관련한 범죄는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기에, 더욱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회삿돈횡령의 경우 일반 횡령죄보다 2배 더 높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재물을 가로채거나 이를 반환하기를 거부한다면 형법에 따라서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써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으로 타인의 재물 등을 횡령하거나 반환하기를 거부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는데요. 여기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회삿돈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더불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여기서 50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① 업무상 책무와 ② 횡령 행위가 있었어야
대부분의 범죄가 그렇듯이 일정한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죄가 인정이 되는데요. 업무상 횡령죄는 ① 업무상 의무와 ②횡령의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일반 계약상의 의무도 포함되지만, 반드시 법령이나 계약에 근거를 두지 않고 반복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인정됩니다.
또한 반드시 급여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외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삿돈횡령에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취지에 위반해서 본인이나 제삼자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간주합니다.
또한 실제 피해액이 0원이라고 하여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을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본 죄의 성립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로 회삿돈횡령에 연루된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횡령한 금액의 액수와 사용처, 그리고 횡령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피해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애초에 공금을 사용할 때에는 출처를 확실히 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회삿돈횡령으로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빠르게 법적 대리인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횡령죄 굿플랜의 조력으로 의뢰인 전부 승소로 마무리
아래는 횡령과 관련하여 굿플랜이 맡은 사건입니다.
여기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경제 사정이 나빠져서 위탁받은 물품대금을 다른 곳에 써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원고가 지불한 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사실상 인정하였는데요. 따라서 굿플랜은 의뢰인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를 전개하였습니다.
굿플랜의 명백한 사유와 여러 증거 및 이유를 참작해 준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 전부 승소라는 판결을 얻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