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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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양육비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혼 절차에서


두 사람이 만나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 혼인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아무 문제 없이 계속 혼인을 이어간다면 그 이상은 몰라도 되겠지만 함께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도저히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사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혼 절차를 알아보게 되는데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법적으로는 협의이혼은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이고(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재판상 이혼은 가사사건(가사소송법)으로 분류됩니다. 협의이혼은 별다른 이유 없이도 절차 진행이 가능하지만 재판이혼은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협의이혼은 혼인관계의 부부 모두 협의한 상황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며, 이 외에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있거나 협의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두 사람에게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 시에 친권, 양육권, 양육비청구 소송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이처럼 자녀에게까지 큰 영향을 주는 이혼이기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임은 틀림없습니다.




이혼소송 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이혼소송 시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이혼시양육비에 대해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 민법 제837조에 나와있듯이 법원에서는 이혼 이후 자녀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으면 이혼을 완료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혼이든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법적 권리를 뜻하는 것이며, 양육권은 이혼 이후 자녀를 누가 키울지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이 없다고 해서 부모가 아닌 것은 아니며 자녀와의 법적인 관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법적 행위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기에 보통 양육권자가 함께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동친권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권은 이혼 이후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양육 의사, 자녀와의 유대감 등을 바탕으로 양육권을 지정합니다. 과거는 부모와 같은 성별인지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성별이 다르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지킬 수 있는 쪽으로 지정하는 추세입니다.


양육권까지 정해졌다면 그다음 양육비에 대해서 의논하게 되는데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가 부담하는 금액이며 그 비율은 재산상황이나 자녀 양육 여부 등이 반영됩니다.


민법 제837조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은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판례 : 민법 제83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이고, 민법 제837조 제2항은 자의양육에 관한 사항에 ① 양육자의 결정, ② 양육비용의 부담, ③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2021. 3. 25 자 2009스113결정)




이혼 시 양육비 산정기준은


부모 중 비양육자는 양육권을 지닌 사람에게 자녀를 키우기 위해 드는 돈 일부를 충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면접교석권과는 별도의 사안으로 봅니다.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이 없더라도 자녀와 만나고 연락하는 등 교류할 수 있는 권리로 면접교섭권을 포기할 테니 양육비 지급도 없던 것으로 하라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혼시양육비 산정기준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때 부모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및 정부보조금이나 연금 등도 모두 합산되며 세후소득이 아닌 세전소득을 적용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최저 양육비 기준으로 반반씩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의 나이와 부모합산소득으로 몇 가지 예시를 들자면 자녀의 나이가 2세 이하 부모소득이 200만 원 이하라면 평균적으로 60만 원대 초반부터 자녀가 15~18세이고 부모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200만 원대 후반까지 양육비가 산정됩니다. 여기서 다른 요인들이 추가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세전부모합산소득이 높고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양육비는 많아지게 됩니다. 최종 결정된 양육비에서 부모가 각자 반반 또는 양육권자가 40% 비양육자가 60% 등의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위 예시는 자녀가 2명일 경우를 기준으로 들었으며, 자녀가 1명이거나 3명 이상이라면 각각 가산계수 1.065, 감산계수 0.783을 적용해서 양육비가 보정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혼시양육비가 결정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전체의 30%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를 제재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사유 없이 미지급할 시에는 법원으로부터 일시금 지급명령 및 담보 제공 명령 등의 요구를 받게 할 수도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회사를 다닌다면 그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관련 법이 정비가 되었기에 무턱대고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양육비 미지급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청구 시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함으로 필히 기간 내에 청구 요청을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협의로 양육비를 결정했다면 3년, 법원 판결로 결정되었다면 10년으로 그 기간 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시양육비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게 되면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정리할 부분 외에도 위와 같이 법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법적인 과정 중에서도 이혼시양육비는 남겨진 자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기에 관련해서 법적 지식을 충분히 갖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혼 이후의 삶에서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라면 현재에도 앞으로도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자녀 양육환경의 질을 위해서 그에 합당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잡한 마음이라면 우선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 드리며 첫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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