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고소 합의를 도출하여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주량을 초과하여 마셨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뭐든지 적당히가 좋다는 것처럼, 음주도 늘 적당한 수준에서 이성을 지키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을 때도 빈번하여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를 하였다면 간혹 예상치 못하는 사건에 휘말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은 술에 취한 후에는 폭행과 관련한 사건이 가장 많이 대두되는데요. 이 경우, 일방적인 폭행보다는 양측이 같이 폭행을 행사한 경우가 많아 '쌍방폭행고소'로 연루되시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쪽이 아니라 양 측 모두가 감정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나 혼자만 죄를 덮어씌우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글 주제처럼 쌍방폭행고소 사건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으실 분들이 계시다면 폭행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를 만나셔서 상대방과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시어 처벌을 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밀치거나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라도
일방적인 폭행고소 쌍방폭행고소처럼 양 당사자가 모두 폭행을 저질렀음과는 상관없이 위와 같은 사건에서는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법조문은 다음처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보시다시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선보이면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유형력'이란 사람이 다쳐야만 폭행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툭 치는 행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 등처럼 반드시 심각한 폭행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면
따라서 자신이 현재 쌍방폭행고소 사건에 처해있다면, 정당방위가 적용될만한 사안인지 변호사와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당방위'란 형법에서 규정되어 있듯이, 현 상황에서 부당한 침해가 있었을 경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한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형법상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니 반드시 정당방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부당한 처분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방위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정당방위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상태여야 합니다.
ⓑ 부당한 침해가 존재했어야 합니다.
ⓒ 그 침해로부터 타인이나 본인의 법익을 위하였을 것이어야 합니다.
ⓓ 방위 행위였어야 합니다.
ⓔ 상당한 이유가 있었어야 합니다.
위에 나열된 ⓐ부터 ⓔ까지의 요건을 모두 맞추어야 하니, 사실상 매우 복잡하며 실무에서도 정당방위에 관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를 도출해내신 후
만일 변호인과 쌍방폭행고소 상황을 검토해 본 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인다면, 최대한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형법상 폭행죄에서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재판부가 이 의사표시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상대측에서도 자신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본인도 괜히 술 먹고 한 실수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기는 매우 꺼려할 것입니다. 순간의 사건으로 인해 평생 동안 전과 기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유이죠.
그러나 서로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조율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쌍방폭행으로 처벌을 받으실 위기에 놓이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로 상담을 받아보신 후 담당변호인과 함께하시어 최대한 상대방과 합의를 도출하셔서 현명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