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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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초범 강력범죄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므로









강력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근 5년간 절도죄의 건수는 2016년 20만 2,874건, 2017년 18만 3,565건, 2018년 17만 6613건, 2019년 18만 6,649건 2020년 18만 9,315건으로 집계되었는데요. 


대체로 감소세를 보이긴 하였지만, 절도죄가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강력범죄 가운데 가장 재범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2021년 절도죄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15차례 절도죄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요즘은 절도죄에 대해서 재판부의 시선이 곱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보았을 때에 절도죄초범 사건이라고 하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절도죄초범 해당하시는 분들은 오늘 글 잘 읽어보시고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절도죄초범 사안을 많이 경험해 본 변호인과 형을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살인죄와 강도죄 등에 준하여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쳐 간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둑질이죠. 만약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였다면 형법 제329조에 따라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절도죄에 관한 법률상의 시선은, 살인죄와 강도죄 등과 마찬가지로 강력범죄로써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절도행위 자체가 타인의 사유재산권을 주된 가치로 보고 있는 국가에서 이 중요한 가치를 침해한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절도죄에 대해서는 상습적으로 범한다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형을 늘리고 있으며, 미수범이라도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유기징역형 이상에 처할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병과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신이 타인의 물건을 빌려서 돌려주려고 하다가 억울하게 절도죄초범 등으로 지목된 경우라면, 이러한 사실을 재판부에 소명하셔서 자신이 절취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피력하셔야 할 텐데요. 


특히나 3번 이상 불법행위를 저질러버린 상습절도 사안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역형도 충분히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생계형 절도행위도 있으므로


특히나 절도죄는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너무 어려워 수일간 굶었을 때 음식을 훔치는 것처럼 생계형 절도죄 또한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로 코로나 19로 인해 무료급식소도 닫는 상황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서 무료 급식을 먹던 사람들도 자신의 허기를 채울 방안을 찾지 못해 무턱대고 가게에 들어가 돈을 훔친다고 드러나기도 하였죠. 


이 상황에서 절도 혐의가 발각된다고 하였을 시에는 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보다 자신의 경제적 사정에 관해 언급하고 본인의 죄를 담백하게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방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초범이라고 하여도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형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소액이라고 하여도 분명 잘못하였다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이를 육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반성문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한데요. 따라서 절도죄초범 사건을 다루어본 변호인에게 면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굿플랜의 방도는 집행유예로 마무리하게 되었고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이었지만, 유년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의뢰인은 수원소재의 편의점에서 10만 원 정도의 물품을 훔쳤고, 이는 곧 CCTV를 본 점주에 의해서 발각이 되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은 경찰에 연계되었으며, 의뢰인의 아버지가 나서서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합의를 이루던 찰나에 의뢰인이 같은 편의점에서 다시금 물건을 훔쳐 점주는 합의 의사를 철회함과 동시에 엄벌 탄원서까지 제시하여 의뢰인에 대해서 강경한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절도죄 자체가 죄질이 중한 사안이긴 하지만,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질만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공판 선고기일에 불참하는 등 알 수 없는 행위를 하였고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검사가 내린 6월의 형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에 의뢰인은 체포되어 수감되었죠.

이에 굿플랜을 찾아와 주신 의뢰인의 아버지를 통해 사건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이 수감된 구치소에 접견을 거쳐 반성문 작성을 요청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항소심에 진입하게 되었는데요.

굿플랜의 노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징역 6월이라는 원심을 파기해 주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어 다행히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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